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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시설

제주시종합재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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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종합재가센터

  • 위치 : 제주시 애조로 1254 1층
  • 연락처 : 064)746-6555, FAX 064)746-9555
  • 사업내용 : 재가방문요양, 틈새(긴급)돌봄서비스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 틈새돌봄(가사지원) 서비스
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으로 아래의 ①~③판단기준 모두 충족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기준 및 한도
  • 기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로 봄
  • 지원한도: 연 150만원 이내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긴급 위기상황 등으로 기존 돌봄 또는 틈새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도민으로 아래의 ①~④ 판단기준을 모두 충족

  •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재난(자연재난·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외 코로나19 확진, 이용자의 폭력 성향, 복합적 고난도 업무 등으로 민간 제공기관의 돌봄서비스 곤란(기피) 사례로 이용 중 공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기준 및 한도
  • 기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
  • 지원한도: 연 60만원 이내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후 틈새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틈새 및 긴급돌봄서비스 지원내용
틈새 및 긴급돌봄서비스의 서비스 유형, 돌봄서비스 내용, 수가 기준의 내용을 제공하는 표입니다.
서비스 유형 돌봄서비스 내용 수가기준
가사지원
  • 가사활동지원(취사·청소·세탁 등)
  • 신체활동지원(식사·세면·옷입기 등)
  • 일상활동지원(외출동행,생활업무대행,말벗등)
  •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 자녀일시돌봄
    * 1일 이용시간 : 최소 2시간~최대 8시간 이내
  • 일반수가 1시간 24,120원 : 주야간(06시~22시), 토요일
  • 30% 할증 : 심야(22시~06시), 일요일
  • 50% 할증 : 공휴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시간 및 고난도 업무 할증 수가 적용

틈새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1. 1 신청 읍면동주민센터 돌봄창구 방문접수
  2. 2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 평가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3. 3 돌봄 계획 수립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4. 4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의뢰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 행정시 돌봄부서
  5. 5 제주시종합재가센터로
    서비스 제공 의뢰
    행정시 돌봄부서 →
    서비스 제공기관
  6. 6 소속 돌봄 종사자를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서비스 이용자와 매칭
    제주시종합재가센터
  7. 7 제공된 돌봄서비스 평가 진행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및 광역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가치통합돌봄 이용사례
  • 부부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입원했는데 아이들을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 우울증에 걸린 20대 청년이 최근 상황이 악화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질일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 어르신이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서 수술 후 퇴원하였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기 기간 동안 돌봐줄 가족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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