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기록물, 즉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정보공개 대상
-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사업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 청구 절차
청구인
정보공개 신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렴방법 등 기재
- 직접방문 청구, 구술 청구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인터넷)으로 청구
다음단계
접수부서
- 정보공개청구 접수
- 처리부서 지정
다음단계
제3자 의견청취
- 공개청구된 정보 중 다른기관 생성정보는 당해 기관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의견청취통지날 부터 3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가능)
처리부서
- 1공개 · 비공개 결정
- 2청구인에게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10일이내
- 3공개결정된 정보에 대해 청구인에게 공개실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공개청구 사실통보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상황
- 이의신청사항 등 심의
정보공개 책임관
- 비공개결정 사전협의
다음단계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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