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시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가정 방문형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1서비스 대상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서비스의 특성상 만 19세 이상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2서비스 내용
- 요양 보호사 등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 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이용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비율 및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 이용시간 | 본인부담 |
---|---|---|
120% 이하 | 72시간 | 면제 |
120% 초과~150% 이하 | 33시간 | 면제 |
34시간~72시간 | 본인부담 10% | |
150% 초과 ~ 160% 이하 | 72시간 | 본인부담 20% |
160% 초과 | 72시간 | 본인부담 100% |
1일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위 : 원)
0.5시간 | 1시간 | 1.5시간 | 2시간 | 2.5시간 | 3시간 | 3.5시간 | 4시간 |
---|---|---|---|---|---|---|---|
이용불가 | 24,000 | 33,000 | 41,000 | 48,000 | 54,000 | 61,000 | 67,000 |
4.5시간 | 5시간 | 5.5시간 | 6시간 | 6.5시간 | 7시간 | 7.5시간 | 8시간 |
---|---|---|---|---|---|---|---|
75,000 | 84,000 | 91,000 | 100,000 | 108,000 | 115,000 | 121,000 | 134,000 |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 1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통합돌봄전담창구) 방문 신청
- 2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제주가치통합돌봄 상담콜 1577-9110 전화
이용절차
- 1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 2 읍·면·동 현장 방문 및 돌봄 필요도 확인
- 3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
- 4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계약 (이용시간 등 협의)
- 5 본인부담금 지불 후 서비스 이용
※ 해당자에 한함 - 6 서비스 이용 종료
- - 읍면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1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퇴원 후,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 2돌봄 필요성 (돌볼 수 있는 가구원 부재, 홀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능 정도 확인 등)
- 3보충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공적 서비스 미이용 확인)
담당부서
돌봄지원팀 (070-8805-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