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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긴급돌봄서비스

긴급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시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가정 방문형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및 서비스 내용

  • 1서비스 대상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제주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 서비스의 특성상 만 19세 이상 성인 돌봄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

  • 2서비스 내용
    • 요양 보호사 등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신체 활동 지원 등),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이용 시간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하루 8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비용

소득(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율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 비율 및 부담금
서비스 이용 비용 : 본인부담 비율 및 부담금 안내 표로, 기준중위소득별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용시간 본인부담
120% 이하 72시간 면제
120% 초과~150% 이하 33시간 면제
34시간~72시간 본인부담 10%
150% 초과 ~ 160% 이하 72시간 본인부담 20%
160% 초과 72시간 본인부담 100%

1일 이용시간에 따라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위 : 원)

서비스 이용 비용 : 1일 이용시간 금액 안내 표로, 0.5시간 ~ 4시간까지 0.5시간 간격으로 이용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0.5시간 1시간 1.5시간 2시간 2.5시간 3시간 3.5시간 4시간
이용불가 24,000 33,000 41,000 48,000 54,000 61,000 67,000
서비스 이용 비용 : 1일 이용시간 금액 안내 표로, 4.5시간 ~ 8시간까지 0.5시간 간격으로 이용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4.5시간 5시간 5.5시간 6시간 6.5시간 7시간 7.5시간 8시간
75,000 84,000 91,000 100,000 108,000 115,000 121,000 134,000

신청 방법 및 이용절차

신청방법
  • 1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통합돌봄전담창구) 방문 신청
  • 2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제주가치통합돌봄 상담콜 1577-9110 전화
이용절차
  1. 1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2. 2 읍·면·동 현장 방문 및 돌봄 필요도 확인
  3. 3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
  4. 4 서비스 제공 기관 이용 계약 (이용시간 등 협의)
  5. 5 본인부담금 지불 후 서비스 이용
    ※ 해당자에 한함
  6. 6 서비스 이용 종료
  • - 읍면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 대상자 선정 기준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1긴급성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퇴원 후,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
  • 2돌봄 필요성 (돌볼 수 있는 가구원 부재, 홀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불가능 정도 확인 등)
  • 3보충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다른 공적 서비스 미이용 확인)

담당부서

돌봄지원팀 (070-8805-4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