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기간 | 소득기준 | 지원내역 |
---|---|---|---|
코로나-19 | 최대 5일, 3일 연장 가능 | 없음 |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외 | 총 72시간(30일 내) *최대 1회 연장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코로나19 긴급돌봄
- 1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2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인력 지원
-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3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지원원칙
- ①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②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일시적으로 제공
- - (① 긴급성·일시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
- - (② 보충성)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선정 필요
- - (③ 한시적)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①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②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일시적으로 제공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체계
단계
세부내용
긴급돌봄
대상자발굴
대상자발굴
- 추진기관 : 지자체 돌봄담당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 추진내용
-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동의서 작성요청
- - 공문으로 서비스 신청 (→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보서, 주민등록등본
-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신청서만 제출
서비스 지원
대상자선정
대상자선정
-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추진내용
- -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 - 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심의
- 심의방법 : 서면 또는 대면심의
서비스 대상
선정결과 회신 및
지원매칭
선정결과 회신 및
지원매칭
-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추진내용
- -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공문회신(→ 신청기관)
- - 돌봄서비스 지원 인력과 지원 대상자 매칭
- - 긴급돌봄사업 사례배분(→제공기관)
- 제공기관 : 제주시·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지원인력 : 제공기관 돌봄인력
서비스 제공
- 추진기관 : 제주시·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이어도돌봄사회적협동조합
- 추진내용
- - (코로나19) 최대 5일 원칙,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 (코로나19외) 일시적인 위기상황 1회당 총 72시간(30일내)
- 제공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결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