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체점검의 전문성 부족문제를 개선하여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지원을 실시합니다.
목적
-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생활자·종사자의 사고 예방
- 안전점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자체점검의 전문성 부족문제를 개선하고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지원 실시 및 사후모니터링
사업내용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취약시설 우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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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분야 | 내용 |
소방 | 안전관리, 소화·소화용수·경보·피난구조·소화활동·방염설비 등 | |
전기 | 누전, 전압 과열, 전선 불량, 차단기 불량 등 | |
가스 | 휴즈콕크 점검, 가스누출 점검, 보일러실, 가스배관, 계량기 상태 등 | |
위생방역 | 살균 및 살충 방역소독 지원 |
※ 시설안전점검 결과 개보수 필요 기관에 한해 시설지원
진행절차
신청
시설안전점검 신청 (기관 별 욕구 파악)
선정
지원기관 선정
(심사 및 공지)
계획
기관 별 욕구에 따른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현장점검 실시
평가 및 모니터링
시설안전점검 평가 및 사후 모니터링
결과
결과분석 등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