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현황
2022년(2021년 실적)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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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9/06 (09:21) | 조회수 330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022년(2021년 실적) 기관장 성과계약 달성 정도(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결과는 성과계약서 작성 대상 기관이 아님(설립시기에 따른 작성대상 제외)으로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