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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0/11 (13:40) 조회수 1265

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체계

자료제작: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떤 분들에게 제공되나요?

코로나19,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1.코로나19 긴급돌봄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인력 지원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2.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지원 원칙

  • 긴급성 · 일시성
    1.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 보충성
    1.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한시적
    1.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체계

  1. 읍면동을 통해 서비스 신청

    start

  2. 사회서비스원 대상자 선정 및 심의

  3. 심의결과 회신

  4. 돌봄인력 매칭 및 서비스 제공

    finish

지원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세발,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실내이동 도움 등

  • 건강관리지원

    체위변경, 산책 및 운동돕기 복약돕기, 안전관리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정서활동지원

    말벗, 간단한 인지게임 등

  • 기타활동지원

    아동 양육보조 등

지원구분

코로나19 관련 긴급돌봄
지원 기간 소득 기준 형태
최대 5일, 3일 연장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국가형 (2023년 한시적 시범사업)
코로나19 외 관련 긴급돌봄
지원 기간 소득 기준 형태
총 72시간(30일 내)
* 최대 1회 연장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국가형 (2023년 한시적 시범사업)
지원 기간 소득 기준 형태
1인 60만원 이내
* 1회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료 제주형

* 국가형, 제주형 모두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 상이

도민 누구나 긴급돌봄이 필요하다면

긴급돌봄사업을 신청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