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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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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10/11 (13:40) | 조회수 1265 |
제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사업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체계
자료제작: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는 어떤 분들에게 제공되나요?
코로나19,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합니다.
1.코로나19 긴급돌봄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인력 지원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시·도 또는 긴급돌봄지원단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2.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지원 원칙
- 긴급성 · 일시성
-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 보충성
-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한시적
- 일시적으로 제공한다.
긴급돌봄서비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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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을 통해 서비스 신청
st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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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대상자 선정 및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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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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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인력 매칭 및 서비스 제공
finish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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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세발,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실내이동 도움 등
-
건강관리지원
체위변경, 산책 및 운동돕기 복약돕기, 안전관리 등
-
가사활동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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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활동지원
말벗, 간단한 인지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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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활동지원
아동 양육보조 등
지원구분
| 지원 기간 | 소득 기준 | 형태 |
|---|---|---|
| 최대 5일, 3일 연장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국가형 (2023년 한시적 시범사업) |
| 지원 기간 | 소득 기준 | 형태 |
|---|---|---|
| 총 72시간(30일 내) * 최대 1회 연장 가능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무료 | 국가형 (2023년 한시적 시범사업) |
| 지원 기간 | 소득 기준 | 형태 |
|---|---|---|
| 1인 60만원 이내 * 1회 이내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료 | 제주형 |
* 국가형, 제주형 모두 소득기준에 따라 비용 상이
도민 누구나 긴급돌봄이 필요하다면
긴급돌봄사업을 신청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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