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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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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12/30 (15:16) | 조회수 348 |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embed/pboULy9aCtA |
긴급돌봄지원사업 안내영상입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사업
-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소
-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및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질병 및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인 등 공백 해소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내용
- 코로나-19 최대 7일,3일 연장 가능 소득기준 없음
- 코로나-19 외 총 100시간 (30일 내) *최대 1회 연장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개인활동지원
긴급돌봄지원단 돌봄 종사자 구성
- 긴급돌봄지원단 돌봄 종사자 총 30명 사회복지사 9명,요양보호사 11명,활동지원사 1명,간호조무사 1명,기타 8명
-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14명
사회복지사 30%, 요양보호사 37%, 활동지원사 3%, 간호조무사 3%, 기타 27%
긴급돌봄지원단 교육내용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5회 진행 1인 8시간 이상 교육 참여
이론교육 - 제주어르신의 현황과 특성,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직무교육 - 돌봄 종사자의 활동 실무, 인권 보호 및 서비스에 임하는 자세
긴급돌봄지원단 교육내용
역량강화교육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대처방법,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습교육 - 전염병관련 방역수칙, 감염예방교육, 돌봄 대상자의 안전(심폐소생술, 응급처치),돌봄종사자의 자기안전 및 관리(방호복 이용방법, 스트레칭 등)
긴급돌봄서비스 추친체계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
추진기관 -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 추진 내용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작성요청
- 공문으로 서비스 신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지서, 주민등록본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긴급돌봄 서비스 추진체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외.내부위원 6명, 돌봄서비스 전문가 및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대상자 선정 심의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간, 방법 등 심의
- 심의방법 : 서면 또는 대면 심의
긴급돌봄서비스 추친체계
서비스 대상 선정결과 회신 및 지원매칭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공문회신(→신청기관)
- 돌봄서비스 지원 인력과 지원 대상자 매칭
지원인력
- 긴급돌봄지원단 및 종합재가센터 근로자
긴급돌봄서비스 추진체계 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추진내용
- (코로나19) 최대 7일 원칙, 긴급한 필요가 잇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코로나19외) 일시적인 위기상황 총 100시간(30일내) 1회 연장 가능
제공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결과 적용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2022년 긴급돌봄지원사업 제공현황
- 총 36사례 / 394회 / 1,229 시간 제공
아동 3사례 노인 27사례 성인 5사례 기관 1사례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서비스 제공 대상자 유형
- 코로나19 기관종사자 확진 1건
-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 11건
- 장기요양급여변경대기 3건
- 병원 퇴원 후 재활 14건
- 돌봄 인력(보호자) 공백 3건
- 질병(말기암,만성질환 등) 4건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돌봄서비스 제공현황 *중복제공
1. 신체활동지원 9사례(8.2%)
2. 건강관리지원 26사례(24%)
3. 가사활동지원 32사례(29%)
4. 사회활동지원 8사례(7.3%)
5. 정서활동지원 32사례(29%)
6. 기타활동지원 3사례(2.5%)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2022년 긴급돌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서비스지원이 도움이 되었다
9.3점 / 10점 만점
- 파견된 돌봄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돌봄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만족한다
10점 만점 / 8.8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사업
-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소
-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및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질병 및 사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아동,장애인,노인 등 공백 해소
서비스 대상자 및 제공내용
- 코로나-19 최대 7일,3일 연장 가능 소득기준 없음
- 코로나-19 외 총 100시간 (30일 내) *최대 1회 연장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개인활동지원
긴급돌봄지원단 돌봄 종사자 구성
- 긴급돌봄지원단 돌봄 종사자 총 30명 사회복지사 9명,요양보호사 11명,활동지원사 1명,간호조무사 1명,기타 8명
- 제주시 16명, 서귀포시 14명
사회복지사 30%, 요양보호사 37%, 활동지원사 3%, 간호조무사 3%, 기타 27%
긴급돌봄지원단 교육내용
직무 및 역량강화 교육 5회 진행 1인 8시간 이상 교육 참여
이론교육 - 제주어르신의 현황과 특성, 돌봄 종사자의 역할과 책임
직무교육 - 돌봄 종사자의 활동 실무, 인권 보호 및 서비스에 임하는 자세
긴급돌봄지원단 교육내용
역량강화교육 - 치매노인의 문제행동 및 대처방법,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실습교육 - 전염병관련 방역수칙, 감염예방교육, 돌봄 대상자의 안전(심폐소생술, 응급처치),돌봄종사자의 자기안전 및 관리(방호복 이용방법, 스트레칭 등)
긴급돌봄서비스 추친체계
긴급돌봄 대상자 발굴
추진기관 - 지자체 돌봄 담당부서 및 동주민센터 추진 내용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개인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작성요청
- 공문으로 서비스 신청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 통지서, 주민등록본 (기초수급 및 차상위 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
긴급돌봄 서비스 추진체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 선정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개최, 외.내부위원 6명, 돌봄서비스 전문가 및 공무원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및 공정한 대상자 선정 심의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기간, 방법 등 심의
- 심의방법 : 서면 또는 대면 심의
긴급돌봄서비스 추친체계
서비스 대상 선정결과 회신 및 지원매칭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추진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공문회신(→신청기관)
- 돌봄서비스 지원 인력과 지원 대상자 매칭
지원인력
- 긴급돌봄지원단 및 종합재가센터 근로자
긴급돌봄서비스 추진체계 서비스 제공
추진기관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시 및 서귀포시종합재가센터
추진내용
- (코로나19) 최대 7일 원칙, 긴급한 필요가 잇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코로나19외) 일시적인 위기상황 총 100시간(30일내) 1회 연장 가능
제공내용 - 대상자 선정위원회 결과 적용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2022년 긴급돌봄지원사업 제공현황
- 총 36사례 / 394회 / 1,229 시간 제공
아동 3사례 노인 27사례 성인 5사례 기관 1사례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서비스 제공 대상자 유형
- 코로나19 기관종사자 확진 1건
- 장기요양 등급판정대기 11건
- 장기요양급여변경대기 3건
- 병원 퇴원 후 재활 14건
- 돌봄 인력(보호자) 공백 3건
- 질병(말기암,만성질환 등) 4건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돌봄서비스 제공현황 *중복제공
1. 신체활동지원 9사례(8.2%)
2. 건강관리지원 26사례(24%)
3. 가사활동지원 32사례(29%)
4. 사회활동지원 8사례(7.3%)
5. 정서활동지원 32사례(29%)
6. 기타활동지원 3사례(2.5%)
긴급돌봄지원 사업실적
2022년 긴급돌봄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서비스지원이 도움이 되었다
9.3점 / 10점 만점
- 파견된 돌봄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
돌봄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만족한다
10점 만점 / 8.8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