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알림 | ||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5/17 (11:23) | 조회수 203 |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2023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법정 의무 대상자 및 같은 법 제47조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등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