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사회서비스원, 2023년 바뀌는 노동법 관련 노무교육 실시(뉴스N제주) | ||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12/19 (09:10) | 조회수 337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은 12월 15일(목) 본원 희망나눔(대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바뀌는 필수 노동법’이라는 주제로 노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 관련 노무교육 경험이 풍부한 진재영 노무사(국민노무법인 호남지사)를 초청하여
▷노동법 적용 범위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최저임금 ▷연차휴가 및 휴일제도 등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노무교육이 진행됐다.
한라요양원 김재현은“노무 교육은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으로 인식하지만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필수적이고,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번 노무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안정적으로 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뉴스 바로가기-> http://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96379
- 사진자료.jpg (1.5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