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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일보)제주사회서비스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9/08 (10:34) 조회수 183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원장 양시연)은 6일 ~ 7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자들은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응급처치 관련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 이수 후 실습 교육(2시간)에 참여했다.

실습 교육은 7일 오전, 오후 2회 실시,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으로 응급처치 대상을 나누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을 실습했다.

안전교육에 참여한 A씨는“소규모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이수하기 어려웠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실시하는 집체교육을 통해 편하게 이수할 수 있었고, 이번 교육을 통해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밝혔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 및 시설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뉴스 바로가기: 제주환경일보(http://www.newsj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