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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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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돌봄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4/24 (11:10) 조회수 706

안심돌봄지원사업이란?

노인성 질환, 낙상 등의 사고로 골절 수술 및 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에게 한시적인 돌봄 및 건강생활 관리를 통해 신체적 자립율을 높이고, 

만성질환 및 합병증 발생률을 줄여 자신이 살던 좃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노인성 질환 및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한 골절로 입원 후 퇴원하는 환자 중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노부부 및 50세~64세의 중.장년층(소득기준 : 수급권자, 조건부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기간 :  총 100시간(30일이내)
  • 지원내용 : 주 3회 일상건강상태 체크, 돌봄서비스(신체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정서활동지원 등)제공
  • 문     의 : 제주시종합재가센터 064-746-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