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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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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에 대해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 매뉴얼 배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19 (17:07) 조회수 499
- 공지사항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매뉴얼을 배포합니다.

 

1.노인시설(생활, 이용시설

2.아동이용시설(어린이집)

3.장애인시설(이용시설)

4.사회복지관

1번째 pdf 파일 내용 전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노인시설(생활/이용시설) 2024. 12. 목 차 Ⅰ. 개요 ···································································································· 1 Ⅱ.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4 Ⅲ.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5 □ 안전・보건조직도 ······················································································· 5 □ 대응조직의 주요역할 ··············································································· 5 Ⅳ.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 6 □ 위험요인 및 주요 안전대책 ···································································· 6 □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및 절차 ································································ 7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서식자료 ···························································· 8 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14 Ⅵ.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교육/점검/건강검진 등) ······················ 15 □ 산업재해 현황 ························································································· 15 □ 안전・보건 교육계획 및 안전점검 활동계획 ······································· 16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작업활동 측정 실시사항 ··································· 17 Ⅶ.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18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 18 □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 19 Ⅷ.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수렴 계획 ··············· 20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 20 Ⅸ.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절차 ·········································· 21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계 ·································································· 21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22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 25 □ 비상연락처 ······························································································ 26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 27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 28 □ 화재 등 예방 및 비상사태 대응 물품 ················································ 28 □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 28 I I - 1 - Ⅰ 개요 □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료 현행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 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별,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비교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➊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 II 1 1 |I ! I 법 저14조(사업주와 경영책임X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및여만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및그이행에 관한조치 (법 재4조제1 항제 1 호) ® 안전·보건 목표와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뱅가1 필요한안전 보건에관한인력·시설·장미 구비와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 한과예산부여, 평 가기준 마련 및 평가 ·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 력배 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 차 및 관리 비용, 업 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 이행여부 점 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저14조재 1 항재2호)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 1 항제3호) 、 4 ® 안전 · 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여부에대한점검 안전·보건 ® 인력 배치및예산추가편성·집행동의무이행에필요한조치 관계법령에따른 ® 유해 · 위험작업에 대 한안전·보건교육의실시 여부를점검 의무01행에 필요한 ® 미실시 교육에대한이행의 지시 , 예산의확보 등 교육실시에 관리상의조치 필요한조치 (법 제4조재 1 항제4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 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양휴긱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하여야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3 - c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 항제1 호) 1. 안전 · 보건 목표안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산보조업무를 층괄· 관리해트신답조직 설치 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차 마련 . 점검 및 조치 4. 안전 · 보간에 관한인력 · 시설·장비 구비 와 유해 · 위험요인 게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언전보건관리책임자동의 충실한 업무스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0:1 따른 전문인력 네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년· 이행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성 시 듬 조치 대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 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 준 [문 ·이행 여부 점검 j l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재1 항제꼬9 _i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재4조제1 항제1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저14조제 1 항저14호) ,. 언산보건 관계 법중에 따른 의무 아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 예산추가편성 · 집행등 의무 이행에 밀요한 조치 3,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점겁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자시 .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조치 업무수행 수준평가 3. 유해 · 위험요인 조치 7. 의견청취절차 B. 조치매뉴얼 9. 도급· 용역 · 위탁시 기준및 절차검토 2.의무이행필요조치 4. 교육실시뮐요조치 - 4 - Ⅱ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1. 000(시설명) 의 안전과 보건을 복지사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든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운영한다. 3. 안전보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4.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사전에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 보건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5.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6.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7. 종사자 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8.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9. 각종 안전보건법에 의거, 종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설비 ․ 물질,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0. 최소한의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5 - Ⅲ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 조직도 ❍ (목적)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운영 ❍ (기능) 사고의 수습, 지시 전달체계 확립과 사고 관련 대책 수립 ❍ 안전・보건 조직도 경영책임자 시설장 000 ❶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무국장 000 ❷ 안전보건관리담당 사회복지사 000 ❸ 안전관리자 사회복지사 000 □ 대응조직의 주요 역할 대응조직 권 한 역 할 경영책임자 (시설장) 승인/확인 - 안전보건 방침/목표/책임과 권한 승인 - 안전보건 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 대한 승인 - 안전보건 활동 자원 제공 검토 및 승인 -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 확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계획수립/운영 - 안전보건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교육/점검/경영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성과 측정 - 사고접수, 재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리담당 (팀장) 점검/확인/공유 총괄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및 시정 조치 확인 -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취합 및 보고 - 이해관계자의 현안 사항 취합 및 보고 안전관리자 (시설관리자) 점검/확인/공유 -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 조치 확인 -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현안 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 6 - Ⅳ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 위험요인 구분 내용 1 넘어짐 - 사무실 등에서 미끄러워 넘어짐. - 화장실에서 넘어짐. 2 베임 -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종이를 자르다 베임. - 칼과 가위를 사용하는 업무 중 베임. 3 화상 - 정수기 물에 화상 - 각종 전기 사용 중 화상 4 특별민원 (악성민원, 강성민원) - 불쾌감을 주는 비하 발언이나 욕설, 폭언, 협박, 모욕 등의 언어 폭력 - 민원요지 불명, 동일내용 반복, 억지민원, 장시간 통화, 상습 강요 민원 □ 주요 안전대책 구분 사업부서 1 넘어짐 - 바닥의 물기는 바로 제거하고 뛰지 말 것 2 베임 - 칼과 가위의 끝을 보면서 작업하고 너무 힘주지 말 것 3 화상 - 정수기 사용 시 주의할 것 4 특별민원 (악성민원, 강성민원) - 특별민원 대응 매뉴얼 숙지 - 신속하게 대응하되 동료와 함께 대응 - 위험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함 - CCTV 녹화되고 있음을 안내 - 민원인이 진정되지 않을 시 신속시 경찰 신고 - 7 - □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및 절차 1)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 최초평가: 2024년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개시 및 절차> 1. 사전준비 :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판단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 6.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 8 - 붙임 1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표(양식) 기관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정기적으로 기관을 순회 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위험요인 작성자 일시 확인자 대상자 □ 유해 · 위험요인 조사 유해・위험작업 질병의 위험 내용 장소 위험정도 (상・중・하) 사고 유형 질병 유형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 베임, 찔림 ⑨ 감전 ⑩ 폭발, 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 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 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 9 -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위험요인 작성자 일시 확인자 대상자 경험담 1 경험담 2 경험담 3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 근로자 의견 ◦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 수행자 의견 ◦ 경험에 대한 조언 - 10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발생보고서, 업무 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위험요인 작성자 일시 확인자 대상자 발생보고서 -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던 업무 안전점검 결과 - 유해・위험한 작업이 있는 설비 또는 업무 건강진단 결과 - 유소견자가 근무하는 작업 기타 자료 - 기타 - 11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위험요인 작성자 일시 확인자 대상자 □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1.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넘어짐 위험(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2. 전기적 요인 □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 위험 3.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알러지 및 미생물 4.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종사자 실수(휴먼 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 위험, 산소 결핍 □ 불안정한 작업 자세 5. 작업환경 요인 □ 기후, 고온, 한랭 □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주변 종사자, 작업 시간 □ 조직 안전문화 □ 화상 6. 특별민원 □ 신체적 폭력 □ 언어적 ․ 정서적 폭력 □ 성적 폭력 □ 경제적 폭력 □ 기타 민원 - 12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기관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험요인 작성자 일시 확인자 대상자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 2. 종사자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 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3. 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4. 타 기관의 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요인 파악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 6. 업무 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 7. 새로운 업무의 경우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 | | - 13 - 붙임 2.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양식)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실시방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제거・대체・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위험요인 작성자 일시 확인자 대상자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3.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대상자가 참여하고, 기관장의 검토가 있어야 함 4.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보호구 순으로 검토 5. 위험요인 별 개선 방안 마련 시 가능한 복수의 방안을 마련 6.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이 결정되면, 개선 시기, 예산・배정 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 점검 8.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 | - 14 - 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예시)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예산 세부내역 1 안전보건 교육훈련 책임자 ․ 관리자 직무교육 - 2 안전관련 보험가입비용 화재보험 000 단체 상해 공제 000 종합안전배상공제 000 3 안전 시설비 등 비용 공기청정기 임대비 000 캡스 사용료 000 정수기 임대비 000 기타 수리점검비 000 합 계 000 - 15 - Ⅵ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교육, 점검, 건강검진 등) □ 산업재해 현황 - 연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수) - 2023년 사업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사망 부상 비고 000(시설명)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해 당 없 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6 - □ 안전・보건 교육계획 구분 항목 추진내용 기간 비고 1 책임자 정기회의 및 교육 연 1회 실시 5월~6월 2 소방 및 안전교육 연 1회 실시 5월~6월 3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연 1회 실시 연중 □ 안전점검 활동계획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안전/보건 현장점검 경영책임자 (시설장 000) 기관 운영/사업전반 운영 및 사업전반 3월 6월 9월 12월 분기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묵국장 000) 3 건물 하자보수점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팀장) 기관 전반 누수/파손/ 기능확인 3월 6월 9월 12월 분기 4 동/하절기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팀장) 기관 전반 호우/폭설/ 재난대비 6월 11월 반기 5 감염병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팀장) 종사자 및 이용자 증상발현/ 전염병 연중 연중 - 17 -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작업활동 측정 실시사항 ○ 건강검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실시주기 : 일반검진(1년 1회) ○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 및 실시대상 일반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1년 1회 수시 건강검진 건강장애호소자 및 소견근로자 수시 ○ 사후 관리 - 건강검진으로 확인된 유 소견자에 대해 유소견자 관리 규정에 의거 하여 관리대장 및 관찰일지 작성 특별관리 실시 □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사무국장 000) 전체 종사자 혈액검사 외 기본검사 연중 2 작업활동 측정 (개인별 직무분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팀장 000) 전체 종사자 업무패턴 및 위험요인분석 연중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전체 종사자 운영지원 직원설명회 (안전보건 추진계획 설명) 0월 연 1회 2 전체 종사자 운영 및 사업평가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반기 1회 3 전체 이용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1회 4 관할시 지자체 지도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龜 - 18 - Ⅶ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구분 점검주기 규정 비고 1 기관 월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사항 획인 2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 사항 확인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 19 - □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대상 교육시간 교육빈도 교육내용 비고 1 종사자 1시간 상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시간 분기 1회 - 사업장별 자업 절차 및 부적합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사고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3 안전보건 관리자 법적이수시간 연 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4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적이수시간 연 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 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5 경영책임자 법적이수시간 연 1회 - 작업장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 20 - Ⅷ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수렴 계획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 정기적인 종사자 면담 ○ 기관내 수퍼비전 시스템(개별/집단)을 활용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전체 종사자 운영지원 직원설명회 (안전보건 추진계획 설명) 0월 연 1회 2 전체 종사자 운영 및 사업평가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분기 2회 3 전체 이용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1회 4 운영법인 운영법인 운영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5 관할시 지자체 지도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 21 - Ⅸ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절차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계 대상 권한 역할 비고 1 경영책임자 (시설장 000) 승인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무국장 000) 수립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속적 확인 및 검토 3 안전보건관리담당 (팀장 000) 수립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속적 확인 및 검토 4 안전관리자 (팀장 000) 지도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22 -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m 대비 단계 (평상시): 작업 전 준비사항 이행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 전제 흐름도 > ------------------ ·------ ! • 건강: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종사Xt-ol|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지, 상황전파 및 소방서 등 신고 l ! • 화재: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따라 자제 진화조지하고, 어려울 경우 소방서 등 신고 및 신속 대피 , i • 감전 : 피해자가 접속된 전원 자단 후 구출, 감전자 의식 확인, 인공호흡 등 응급조지 및 소방서 등 신고 ! i ■ 낙상: 어깨를 두드려 의식 확인, 팔 다리 부상 시 부목 고정 등 응급조지 및 소방서 등 신고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갑진 :즉시 전원차난 통전 차딘 리인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 소화기를 이용힌 초기 신화실시, 신입이 임들 경우 신속히대미 무너질 • 해딩 공중의 ) |개장TLL 성치 2차 피해 맙생 빙J..I 기게재해 : 재해 법성 시 기개 성시 유해물질 누출 ; 사까운 맵브 치딘, 신속힌 대파 호옵A 등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심화원 빕생 억제 소치 밍 섭축금시 目 비상벨등 통신설비훌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노동자에게 비상싱황전파 ` - 23 - m 대응 단계 (발생시):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 이행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대피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현장보존  위험상황 개선조치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자료>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1 작업중지 ∙ 즉시 작업중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상황 전파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초기대응(필요 시)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장소에 대한 외부인 통제 □ □ - 24 - 3  긴급대피 ∙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로 긴급대피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4 119신고 및 응급조치 ∙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재해자 상태에 따라 구호 및 응급조치(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유지 등) 119 신고 ➡ 경위 설명 ➡ 응급 조치 ➡ 병원 후송 부상자 위치 알림 구체적인 주소, 건물 등 설명 사고내용, 부상자 수, 부상 정도 설명 구급차 도착 전까지 구급대원과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진에 응급처치 내용 및 상황 설명 5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사고발생 경위 등 상황파악 ∙ 비상연락망을 통한 관리감독자(부서장), 제주도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 보고 6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사고 현장 보존(사진 촬영)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 위험상황 개선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상황 개선 조치 8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목격자를 통한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조사 대비 사고발생 당일 작업지시 사항, 안전조치 사항, 교육자료, 점검표 등 안전 관련 자료 준비 ∙ 재해자의 작업장 및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 DD DD - 25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발생기관) 대응 절차 상황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 발생 ➩ 사고발생 인지 사고발생 신고 현장 초동대응 상황파악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 주변인에 사고발생 전파 작업중지, 대피 및 외부인통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비상연락 및 유선보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인근 병원 등) 사고조사 협조 사고 대응 ➩ 사고 접수 사고현장 출동 사고발생 보고 사고내용 파악 - 장소, 시간, 사고경위 등 피해상황  작업중지  사고확대 방지 조치 현장보존(사진 촬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시행  사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즉시) (관할지방고용노동청) 사고 관련 조사서류 구비 사고 수습 ➩ 사고현장 통제 사고 수습 재발방지 조치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 사고 상황 파악(조사)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재해자 가족에 대한 사고처리내용 안내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사항 이행 ❍ (사고대책본부/제주특별자치도) 대응절차 사고 접수 ➩ 사고 조사·원인분석 ➩ 유관기관 조사 협조 ➩ 대책수립 ➩ 이행결과 보고 사고접수 및 보고 대책본부 운영 사업부서 협조 상황총괄반 현장조사 급파(안전·보건관리자) 현장지원반 협조  사고확대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경찰서 등 조사 협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즉시개선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이행결과 보고 재해사례 전파 (전직원 공유) - 26 - □ 비상연락처 m 법인 및 운영 주체 - 법인 안전관리 담당부서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착신번호 → 산업안전총괄부서 m (관할)시청 - (주간) 노인장애인과 064)000-0000 m 제주특별자치도청 - (주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064) 710-2653 - (평일 야간 및 휴일) 제주120만덕콜센터 064-120 → 중대재해담당 m 지방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064)728-7100 [비상연락처] 지방관서 관할구역 대표 연락처 비고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제주도 064-710-2810 제주도청 노인복지과 제주도 064-710-2794 (관할)시청 노인장애인과 000시 064-000-0000 I l - 27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협조 000 (시설명) 보고 관할시 보고 유관기관 ↔ → → 제주특별자치도 법인 또는 운영주체 협조 보고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 ① 119신고 ② 구조 및 구호 ③ 보고 ④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및 보고 (중대재해담당) 상황판단 및 내부보고 대응조치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보고 방법 ( 1차) 긴급구조·구호 실시 후 유선보고 ( 2차) 서식 작성 후 공문 보고 ∙[서식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작성후법인또는운영주체, (관할)시,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보고(즉시보고) ∙[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1개월 이내) ❍ 보고 절차 000( 기관명)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시(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수탁시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주무부서(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사안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 I I 口广 [ — - 28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구분 내용 비고 1 훈련시간 1시간 2 훈련빈도 연2회 3 훈련 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훈련방법 -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한 이론교육 - 화재/폭발/질식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한 모의훈련 - 비상사태 대응 훈련 Check List를 통한 평가 5 훈련과정 - 관내 소방서 등 관공서 연계 - 단계별 개인별 역할분장 확인 □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예방 및 비상사태 대응물품 구분 분야 물품명 사용용도 비고 1 화재 화재진압 소화기 / 소방전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화재 경각심 제고 2 질식 환기 환풍기 / 제연창 / 구조손수건 유사시 초기대응 출입통제 출입통제 표지판 관계자외 출입통제 3 추락 예방설치 경사로 안전사고 예방 4 비상사태 대응장비 구급상자 / 온도계 구조손수건 등 응급처치 및 구조상황 신속응대 □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구분 내용 비고 1 종사자 - 마스크, 손소독제, 자가키트 소모품 정기지원 2 이용자 및 방문자 -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발열체크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출입통제) 3 방역소독 - 월 1회(금) 전체건물 방역소독 - 일과중 주요 취약부분 수시소독 4 확진자 발생대처 -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권고 - 확진자 발생시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 밀접접촉자 확인 및 상황통보, 즉시 검사권고 - 해당 동선 및 장소 방역조치 - 종사자 확진시 BCP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기관운영대처 - 29 -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기관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반기 1회 점검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 파악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 확인・예측 3. 본청・사업소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4.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구분 8. 비상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 검토(반기 1회 이상) 및 이행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이행 - 30 - 서식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수 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법인명, 시설별 주무부서 발 신 : 시설장[인] 작성일자: 2024. . . 작 성 자: 직) 성명)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경우 수급인 자료 작성 수급자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행정 조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4. 재해발생 인지경위 5. 재해발생경위 (육하 원칙) 6. 조치 및 전망 三 - 31 - 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2 -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 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 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 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 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 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 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 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 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 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 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 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 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 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33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예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②사업장명 ○○○○학교 ③근로자 수 (산재보험가인인원)명 ④업종 교육서비스업 소재지 (우편번호) ○○시 ○○구 ○○동 ○○길 12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별 [ ]남 [ √ ]여 주소 ○○○ ○○시 ○○동 ○○아파트 ○○동 ○○○호 휴대전화 010–1234-1234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조리원 (※ 나이스직종명 기재) 입사일 2018년 1월 1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5년 2월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염좌 상해부위 (질병부위) 좌측 발목 휴업예상 일수 휴업 [ 60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발생일시 [ 2023 ]년 [ 3 ]월 [ 7 ]일 [ 화 ]요일 [ 14 ]시 [ 30 ]분 발생장소 ○○○○학교 급식실 재해관련 작업유형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짐 재해발생 당시 상황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재해발생원인 물기가 있는 계단에서 무거운 자재 단독 운반하였음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Ⅳ. 재발 방지 계획 1. 미끄럼방지 기능 장화 교체, 미끄럼 경고표지판 부착, 계단에 논슬립 패드 설치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등 사고예방 2.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2인 1조 운반 3. 식자재 및 음식물 운반 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4. 정기안전교육 시 급식실 유사 재해사례 공유 및 재해에 관한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031-○○○-○○○ 작성일 2023년 3월 15일 사업주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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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아동이용시설(어린이집) 2024. 12. 목 차 Ⅰ. 목적 ···································································································· 1 Ⅱ. 관련 법령 ·························································································· 1 Ⅲ. 용어의 정의 ······················································································· 1 Ⅳ. 담당 지정 ·························································································· 2 Ⅴ. 세부 매뉴얼 수립(주요 위험요인에 따른 상황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 2 □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 6 □ 화재사고 대응 시나리오 ·········································································· 7 □ (아동 및 직원)넘어짐 및 교통사고 대응 시나리오 ····························· 9 □ 시설물과 충돌 및 골절 사고 대응 시나리오 ····································· 10 □ 지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 11 □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 12 □ 심폐소생술 국민행동요령 ······································································ 13 Ⅵ. 서식 ·································································································· 14 1. 중대재해 상황 보고서 서식(초동보고) ········································ 14 2. 산업재해조사표 ·············································································· 15 3. 중대재해발생보고서 ······································································· 16 I I - 1 - 중대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 Ⅰ 목 적 이 매뉴얼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대응절차와 조치사항, 현장 응급처치, 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등에 관한 주체와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관련 법령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제2호, 제9조제2항제2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7호다목 3.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 제52조, 제54조 및 제57조 Ⅲ 용어의 정의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2. 관리감독자란 어린이집의 원장을 말한다. - 2 - 3. 안전관리담당자란 사업장의 종사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본 어린이집 소속의 보육교직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등 계약이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Ⅳ 담당 지정 어린이집명 직위 직무내용 000어린이집 (시설명) 원장 ․ 어린이집 총괄 관리 원장 ․ 어린이집 안전관리담당자 Ⅴ 세부 매뉴얼 수립 어린이집 내 주요 위험요인에 따른 상황별 위험요인 분석(안전관리담당자) 위기대응 시나리오 구성 - 3 - 주요 위험요인에 따른 상황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1. 개 요 시설명 000어린이집 주 소 종사자수 아동정원 운영시간 □ 주간(07:30~16:00), □ 연장(16:00~19:30), 2. 주요위험요인 상황별 위험요인 1. (화재) 시설 내 코드 과전류로 인한 화재 사고 2. (감전) 전기설비 점검 중 감전 사고 3. (넘어짐) 시설 이용자 및 직원 넘어짐 사고 4. (교통사고) 시설 이용자 및 직원 주차구역에서 교통사고 5. (충돌) 충돌 및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골절상 6. (지진) 지진 발생으로 건물이 흔들림 7. (식중독) 집단 식중독 발생 사고 - 4 - 총괄 책임자 (관할)시청 000어린이집 법인명 주무관 000 원장 000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병원 ☎ 000-0000 경찰서 ☎ 112 소방서 ☎ 119 보건소 ☎000-0000 비상1조 비상2조 비상3조 (이름) (이름) (이름)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사고상황별 초기대응방법 사고 상황 초기 대응 방법 심정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CPR) 실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감전 즉시 전원을 차단하고 부도체(나무, 플라스틱 등)로 사고자를 떼어냄 질식 작업을 중지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며,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폭발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폭발 장소에서 대피 기계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를 정지하여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신속히 흐르는 물로 씻어냄 인화성, 누산출화성물질 점화 원인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한 후, 접촉 금지 3. 자체 비상연락망 - 5 - 구 분 유 선 무 선 기 능 제주소방서 119 화재진압, 구조 제주동부소방서 119 화재진압, 구조 제주서부소방서 119 화재진압, 구조 제주동부경찰서 112 범죄대응기관 제주보건소 728-1698 응급대응기관 제주동부보건소 728-4392 응급대응기관 제주서부보건소 728-4142 응급대응기관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26 집단급식소대응기관 한마음병원 750-9000 응급대응기관 4. 유관기관 연락망 5. 재해발견 시 대응 흐름도 구 분 업 무 내 용 ① 상황전파 및 작업 중지 - 통신설비 이용하여 상황 전파, 즉시 중지 ② 긴급대피 - 119 구급대 등 연락하여 긴급 대피 ③ 초기대응 및 현장 응급처치 시행 - 필요 시 초기대응(전원차단, 기계장치 등) - 응급처치 시행 등 ④ 신속한 연락과 처치 - 119신고 및 비상 연락체계 전파(관련 기관 신고) - 재해발견자는 피해 상황 파악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전담조직 등에 보고 ⑤ 현장통제 및 질서유지 - 소방서, 경찰서, 관리감독관 등의 현장 보존 지휘 협조 - 현장 질서유지 등 2차 피해방지 조치 - 조사결과 부서장에게 보고 ⑥ 재해 원인조사 - 소속기관별 사고조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필요시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실시) - 조사결과 부서장 및 시장에게 보고 ⑦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공유 -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즉시 개선 - 조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 시장 등에 보고 - 사고 원인조사 결과 및 재발방지대책 공유(근로자 등) - 6 - ❍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처리 흐름도) 사고발생 즉시 비상정지/구조 (목격자) 119신고 (목격자/현장관리자) 즉시 의식, 상태 확인 (목격자/안전관리담당자) 즉시 관리자 보고 (안전관리담당자) 응급처지 (목격자/안전관리담당자) 주변 통제/안전확보 (안전관리담당자) 병원 후송 (안전관리담당자) → 사고자 상황파악 (안전관리담당자) → 관계기관신고 (안전관리담당자)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현장보존/사진촬영 (안전관리담당자) → 사고조사 (현장관리자/목격자 /안전관리담당자) →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현장 재가동 (안전관리담당자) 위험평가 반영 (안전관리담당자) ↓ 근로자 교육 (안전관리담당자) 수시/정기교육 ↓ 현장 안전보건활동 (안전관리담당자) 6.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二.二 .. 二〈二. 己 二\D - 7 - ❍ 화재사고 대응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 치 사 항 담 당 비 고 10:00~10:30 화재사고 및 환자발생 ∙시설 내 전기코드 과전류로 인한 화재 발생 ∙소화기를 등을 이용 하여 초동 진화 시도 ∙비상경보로 비상상황 전파 및 지원 요청 ∙이용자 및 직원 안전구역으로 대피 최초 발견자 119 구조대 신고 ∙119 구조대에 발생상황을 신고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출입 통제 최초 발견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10:35~10:50 환자 구조 ∙119신고 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의식여부 확인 등 부상자 상태확인(부상자 보호자 연락동시 시행) ∙119구조대 도착 해당 기관 담당자 동행 병원 후송 최초 발견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10:55~11:05 상황 보고 및 후송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입니다. 어린이집 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이용객 및 직원 등 안전하게 대피하였습니다. 화재로 인한 환자 발생으 로 보호자연락 및 ㅇㅇ병원으로 후송중입니다. 시설 담 당자가 동승하였습니다. ∙사고조사를 위해 경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상황전파를 통해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피해자 후속지원책 마련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보존 ∙현장 보존 조치 사고원인 조사와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 피해상황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복구계획 수립 파손되거나 훼손된 건물/시설 등 피해상황 목록 작성하고 보험적용여부 확인 등 복구계획 수립 ∙점검의뢰 전기 및 가스 등 관련분야 유관기관에 점검 의뢰 ∙사고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관리 담당자 - 8 - ■ 대피 시 유의사항 -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경우 옥상으로 대피 -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로이동 -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고 신속히 이동 - 연기가 눈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 - 대피가 어려울 경우 연기가 들어 올 수 있는 틈을 젖은 수건, 이불 등으로 최대한 막고 휴대폰으로 자신의 위치를 119로 알림 - 9 - ❍ (아동 및 직원)넘어짐 및 교통사고 대응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 치 사 항 담 당 비 고 10:00~10:30 넘어짐 ∙(넘어짐) 근무 중 바닥에 있던 물건을 밟아 미끄러져 넘어짐 ∙(교통사고) 주차를 위해 이동 중이던 차량과 도보로 출입하는 이용객 교통사고 발생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최초 발견자 10:30~10:35 119 신고 ∙119신고 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의식여부 확인 등 부상자 상태확인(부상자 보호자 연락동시 시행) 최초 발견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응급처치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 응급 조치 ∙골절이 있는 경우 해당부위에 부목 등으로 고정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주변 통제 10:55~11:05 상황 보고 및 후송 ∙119구조대 도착 해당 기관 담담자 동행 병원 후송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수행기관, 지자체 등) “△△입니다. 넘어짐/교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 후송, 보호자연락 및 ㅇㅇ병원으로 후송중 입니다. 시설 담당자가 동승하였습니다. ∙경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상황전파를 톻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피해자 후속지원책 마련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보존 ∙현장 보존 조치 사고원인 조사와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 안전관리 담당자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수립 안전관리 담당자 - 10 - ❍ 시설물과 충돌 및 골절 사고 대응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 치 사 항 담 당 비 고 10:00~10:05 협착사고 발생 /환자 발생 ∙ (충돌 및 무리한 동작) 시설 청소 중 시설물과 충돌/ 폐기물 수거 중 무거운 무게로 인해 허리가 삐끗함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최초 발견자 10:05~10:10 119 신고 ∙119신고 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의식여부 확인 등 부상자 상태확인(부상자 보호자 연락동시 시행) 최초 발견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환자 응급조치 ∙출혈 부위 지혈대 및 압박붕대로 막아줌 ∙충격부위 확인하고 움직임 최소화하여 안정되게 눕힘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10:30~11:00 상황 보고 ∙119구조대 도착 해당 기관 담담자 동행 병원 후송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수행기관, 지자체 등) “△△입니다. 넘어짐/교통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 후송, 보호자연락 및 ㅇㅇ병원으로 후송중 입니다. 시설 담당자가 동승하였습니다. ∙경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상황전파를 톻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피해자 후속지원책 마련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보존 ∙현장 보존 조치 사고원인 조사와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 안전관리 담당자 사고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근로자 매월 안전교육 ∙ 위험 구조물 등 점검의뢰 ∙ 주의 표시판 부착 안전관리 담당자 - 11 - ❍ 지진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 치 사 항 담 당 비 고 10:00~10:05 지진 발생 ∙지진 발생으로 건물이 흔들림 ∙상황 전파 전직원 10:05~10:30 초기대응 ∙즉시 업무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전기 및 가스 차단 ∙낙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대피 전직원 119 구조대 신고/ 환자구조 ∙119신고 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의식여부 확인 등 부상자 상태확인(부상자 보호자 연락동시 시행) ∙출혈이 있는 경우 지혈 응급 조치 안전관리 담당자 10:50~11:05 상황 보고 및 후송 ∙119구조대 도착 해당 기관 담담자 동행 병원 후송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수행기관, 지자체 등) “△△입니다.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 후송, 보호자연락 및 ㅇㅇ병원으로 후송중 입니다. 시설 담당자가 동승하였습니다. ∙경찰,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등 상황전파를 톻해 사고 원인 조사 및 사고피해자 후속지원책 마련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보존 ∙현장 보존 조치 사고원인 조사와 2차 재해 방지를 위해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 안전관리 담당자 피해상황 확인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복구계획 수립 파손되거나 훼손된 건물/시설 등 피해상황 목록 작성하고 보험적용여부 확인 등 복구계획 수립 ∙점검의뢰 전기 및 가스, 건출물 안전 등 관련분야 유관기관에 점검 의뢰 ∙건물의 안전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사용금지 안전관리 담당자 - 12 - ❍ 어린이집 집단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시간 및 상황 조 치 사 항 담 당 비 고 10:00~10:30 화재사고 및 환자발생 ∙어린이집내 같은 음식을 먹은 영유아 2명 이상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등 증상 발생 최초 발견자 10:35~10:50 환자 구조 ∙안전관리담당자는 즉시 보호자와 연락을 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의사에게 먹은 음식 내용, 먹은 시간 증상 등을 설명 최초 발견자 또는 안전관리 담당자 10:55~11:05 상황 보고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입니다. 어린이집 집단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 원아를 모두 병원으로 이송하 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관할보건소와 관계기간(관할시 위생과)에도 즉시 신고 안전관리 담당자 현장 보존 ∙급식실 급식 중단 ∙현장 보존 조치 역학조사에 임하기 위하여 현장보존을 유지한다. ※ 당일 사용한 음식재료, 조리내용, 유통경로, 음식물 반입시간, 보관기간 및 보관 장소 등을 변경하지 않고 보존한다. 안전관리 담당자 11:10~ 재해 후속조치 ∙보건소 역학조사 협조 및 방역소독 등 실시 안전관리 담당자 피해상황 확인 및 복구계획 수립 ∙급식의 중단 및 재개 수립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보건소 및 위생과와 협의하여 급식의 중단 및 재개를 결정한다. ∙식중독 연방 교육을 실시 안전관리 담당자 - 13 - ※ 심폐소생술 국민행동요령 (출처: 국민재난안전포털) 성인 심정지환자의 심폐소생술 1. 심정지 확인(반응확인)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여쭤보세요. 2. 119신고 및 자동제세동기 요청 ▶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주 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합시다. 3. 가슴압박 30회 시행 ▶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이 닿치 않도록 합시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시다. 흉부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맙시다. ※‘하나, 둘, 셋’, ---, ‘서른’하고세어가면서시행하며, 압박된가슴은완전히이완되도록함. 4. 인공호흡 2회 시행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주세요.(기도개방) ▶ 환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주세요.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가슴압박 소생술) 5.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세요. ▶ 구조자가 두사람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5주기마다(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 흉부압박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 되도록 함. - 14 - 1. 중대재해 상황 보고서 서식(초동보고) (사업장명) 중대재해 발생 및 대응상황 보고 □ 개 요 ㅇ 일시/장소: ㅇ 발생원인: □ 피해상황 ㅇ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 피해자 인적사항 별첨 ㅇ 재산피해: ㅇ 기 타: □ 긴급구조 및 수습상황 ㅇ 조치내역: ㅇ 동원상황 - 인력: - 장비: □ 지원․협조 요청사항(타 부서 및 기관 등) ㅇ 예산, 인력, 장비 등 □ 향후 전망 및 대책(구조, 구호, 복구, 피해자 지원 등) ㅇ 작 성 자: 소속 기관명 부서명 성명 Ⅵ 서 식 - 15 - 2.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 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 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 려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 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 재해자 본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16 - 3.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발 신 : 1. 사업장 개요 사 업 장 명 직 영 대 표 자 소 재 지 근 로 자 수 업 종 위 탁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비 고 ㅇ 재해발생경위 (6하 원칙) ㅇ 조치 및 전망 ㅇ 기타 중요한 사항 - 산재보험 가입여부 - 경찰서 조사관계 위 보고인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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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장애인시설(이용시설) 2024. 12. 목 차 Ⅰ. 개요 ···································································································· 1 Ⅱ.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4 Ⅲ.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5 □ 안전・보건조직도 ······················································································· 5 □ 대응조직의 주요역할 ··············································································· 5 Ⅳ.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 6 □ 위험요인 및 주요 안전대책 ···································································· 6 □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및 절차 ································································ 7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서식자료 ···························································· 8 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14 Ⅵ.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교육/점검/건강검진 등) ······················ 15 □ 산업재해 현황 ························································································· 15 □ 안전・보건 교육계획 및 안전점검 활동계획 ······································· 16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작업활동 측정 실시사항 ··································· 17 Ⅶ.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19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 19 □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 20 Ⅷ.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수렴 계획 ··············· 21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 21 Ⅸ.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절차 ·········································· 22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계 ·································································· 22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23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 ·························································· 26 □ 비상연락처 ······························································································ 27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 28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 29 □ 화재 등 예방 및 비상사태 대응 물품 ················································ 29 □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 29 Ⅹ.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 35 I I - 1 - Ⅰ 개요 □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료 현행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 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별,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비교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➊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 II 1 1 |I ! I 법 저14조(사업주와 경영책임X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및여만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및그이행에 관한조치 (법 재4조제1 항제 1 호) ® 안전·보건 목표와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뱅가1 필요한안전 보건에관한인력·시설·장미 구비와 유해 •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 한과예산부여, 평 가기준 마련 및 평가 ·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 력배 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 차 및 관리 비용, 업 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 이행여부 점 검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저14조재 1 항재2호)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 1 항제3호) 、 4 ® 안전 · 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여부에대한점검 안전·보건 ® 인력 배치및예산추가편성·집행동의무이행에필요한조치 관계법령에따른 ® 유해 · 위험작업에 대 한안전·보건교육의실시 여부를점검 의무01행에 필요한 ® 미실시 교육에대한이행의 지시 , 예산의확보 등 교육실시에 관리상의조치 필요한조치 (법 제4조재 1 항제4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_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 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양휴긱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하여야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 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 - 3 - c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 항제1 호) 1. 안전 · 보건 목표안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산보조업무를 층괄· 관리해트신답조직 설치 3.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점차 마련 . 점검 및 조치 4. 안전 · 보간에 관한인력 · 시설·장비 구비 와 유해 · 위험요인 게선 예산 편성 및 집행 5. 언전보건관리책임자동의 충실한 업무스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0:1 따른 전문인력 네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년· 이행여부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성 시 듬 조치 대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시 평가기 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 준 [문 ·이행 여부 점검 j l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재1 항제꼬9 _i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재4조제1 항제1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법 저14조제 1 항저14호) ,. 언산보건 관계 법중에 따른 의무 아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 예산추가편성 · 집행등 의무 이행에 밀요한 조치 3, 유해 · 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 ·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점겁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자시 .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조치 업무수행 수준평가 3. 유해 · 위험요인 조치 7. 의견청취절차 B. 조치매뉴얼 9. 도급· 용역 · 위탁시 기준및 절차검토 2.의무이행필요조치 4. 교육실시뮐요조치 - 4 - Ⅱ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1. 000(시설명) 의 안전과 보건을 복지사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든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운영한다. 3. 안전보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4.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사전에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 보건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5.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강화한다. 6.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달성을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7. 종사자 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 투명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8.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9. 각종 안전보건법에 의거, 종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설비 ․ 물질, 작업 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0. 최소한의 기본 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 없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 5 - Ⅲ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 조직도 ❍ (목적)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운영 ❍ (기능) 사고의 수습, 지시 전달체계 확립과 사고 관련 대책 수립 ❍ 안전・보건 조직도 경영책임자 센터장 000 ❶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무국장 000 ❸ 현장지원반 ❷ 안전보건관리담당 ❹ 대외 대응반 담당자(000) 담당자(000) 담당자(000) □ 대응조직의 주요 역할 대응조직 권 한 역 할 경영책임자 (시설장) 승인/확인 - 안전보건 방침/목표/책임과 권한 승인 - 안전보건 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 대한 승인 - 안전보건 활동 자원 제공 검토 및 승인 - 안전보건 계획의 실행 및 운영 확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계획수립/운영 - 안전보건 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 안전보건 교육/점검/경영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 -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성과 측정 - 사고접수, 재해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안전보건 관리담당 (팀장) 점검/확인/공유 총괄 -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 및 시정 조치 확인 -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취합 및 보고 - 이해관계자의 현안 사항 취합 및 보고 안전관리자 (시설관리자) 점검/확인/공유 -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 조치 확인 -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현안 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보건관리자 (간호사) 점검/확인/공유 -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시정 조치 확인 -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현안 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 6 - Ⅳ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 위험요인 구분 내용 1 넘어짐 - 사무실 등에서 미끄러워 넘어짐. - 화장실에서 넘어짐. 2 끼임 - 업무를 위한 물건 운반 중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 골절 - 각종 수동 및 자동문에 손가락이나 몸이 끼어 부상 3 부딪힘 - 업무를 위한 물건 운반 중에 모서리에 부딪힘 - 작업을 위한 운반카, 수레 등에 발가락이 부딪힘 4 베임 -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종이를 자르다 베임. - 칼과 가위를 사용하는 업무 중 베임. 5 화상 - 정수기 물에 화상 - 각종 전기 사용 중 화상 6 도전적 행동피해 - 이용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낙상, 깨물림, 할큄, 상해 □ 주요 안전대책 구분 사업부서 1 넘어짐 - 바닥의 물기는 바로 제거하고 뛰지 말 것 - 화장실, 샤워실 등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부착 -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주의하여 이동 - 미끄러움 방지표지 부착 2 끼임 - 손잡이나 물건의 중간부분을 잡고 운반 - 작업 시 혼자 수행하지 말 것 - 무리하게 문에 출입하지 않기 3 부딪힘 - 주요 모서리에 쿠션 등 부착 조치 - 안전거리 유지하고 서두르지 말 것 4 베임 - 보호장갑을 착용 - 칼과 가위의 끝을 보면서 작업하고 너무 힘주지 말 것 5 화상 -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운반 - 고무장갑 등 각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할 것 - 작업 시 혼자 수행하지 말 것 6 도전적 행동피해 - 도전적행동 매뉴얼에 대한 숙지 - 상황발생 시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것 - 비상벨 및 방어미트를 활요한 대응 - 7 - □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및 절차 1)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 최초평가: 2024년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개시 및 절차> 1. 사전준비 :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판단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 6.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 8 - 붙임 1 유해 ․ 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표(양식) 기관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정기적으로 기관을 순회 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 유해•위험요인 조사 유해・위험작업 질병의 위험 작업내용 장소 위험정도 (상・중・하) 사고 유형 질병 유형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 베임, 찔림 ⑨ 감전 ⑩ 폭발, 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 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 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 9 -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종사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경험담 1 경험담 2 경험담 3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 근로자 의견 ◦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 수행자 의견 ◦ 경험에 대한 조언 - 10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기관의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 험한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재해발생보고서 -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던 업무 안전점검 결과 - 유해・위험한 작업이 있는 설비 또는 업무 작업환경측정 결과 -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서 건강진단 결과 - 유소견자가 근무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업무 안전보건활동기록지 - 건강관리실 이용자가 많은 작업 기타 자료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 나타난 부담작업 - 11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1.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 충돌 위험 □ 넘어짐 위험(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추락 위험 2. 전기적 요인 □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가스, 증기, 에어로졸, 흄 □ 액체, 미스트,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방사선 □ 화재/폭발 위험 4.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유전자 변형물질 □ 알러지 및 미생물 □ 동물,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종사자 실수(휴먼 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 위험, 산소 결핍 □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 작업 □ 불안정한 작업 자세, 작업(조작) 도구 6. 작업환경 요인 □ 기후, 고온, 한랭 □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주변 종사자, 작업 시간 □ 조직 안전문화 □ 화상 □ 작업(조작) 도구 - 12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기관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 2.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 용역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 여부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 10.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 | | - 13 - 붙임 2.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양식)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실시방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제거・대체・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3.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있어야 함 4.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 보호구 순으로 검토 5. 위험요인 별 개선 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 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 6.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이 결정되면, 개선 시기, 예산・배정 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 점검 8.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작성 11.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 * Lock Out – 시건장치/Tag Out - 수리 중 작업 중의 표찰 12.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 - 14 - 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예시)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예산 세부내역 1 안전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안전 시설 및 점검 000 전기/승강기/소방/캡스 등 2 안전보건 교육훈련 책임자/관리자 직무교육 000 3 안전관련 보험가입비용 책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000 한국지방재정공제회 4 안전 시설비 등 비용 방제 및 위생관리용역비 000 00방역 공기청정기 필터교체비 000 정수기 임대비(2대) 000 기타수리 점검비 000 차량 점검 5 위험성 평가 및 특수 건강검진 비용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000 6 안전시설 개선 비용 옥상방수시트 보수공사 000 합 계 0,000 - 15 - Ⅵ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교육, 점검, 건강검진 등) □ 산업재해 현황 - 연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수) - 2023년 사업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사망 부상 비고 000(시설명) -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해 당 없 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16 - □ 안전・보건 교육계획 구분 항목 추진내용 기간 비고 1 책임자 정기회의 및 교육 연 1회 실시 0월 2 소방 및 안전교육 연 1회 실시 0월 3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연 1회 실시 0월 □ 안전점검 활동계획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안전/보건 현장점검 경영책임자 (시설장 000) 기관 운영/사업전반 운영 및 사업전반 0월 반기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사무국장 000) 3 건물 하자보수점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팀장 000) 기관 전반 누수/파손/ 기능확인 0월 매월 4 동/하절기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팀장 000) 기관 전반 호우/폭설/ 재난대비 0월 반기 5 감염병 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팀장 000) 종사자 및 이용자 증상발현/ 전염병 0월 연중 - 17 - □ 종사자 건강진단 및 작업활동 측정 실시사항 ○ 건강검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실시주기 : 배치전 건강검진(채용전), 일반검진(2년 1회), 종합검진(3년 1회) - 실시방법 : 개인별 실시후 경영기획팀 담당자에게 제출 ▶ 건강보험공단 전산조회를 통한 확인 및 점검 ▶ 종합검진비 지원대상 사전통지 및 비용 지원 ○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 및 실시대상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일반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사무직: 2년1회 비사무직: 1년1회 특수 건강검진(보건증) 특수업무종사자 (00종사자) 신규 채용 및 회계연도 변경시 수시 건강검진 건강장애호소자 및 소견근로자 수시 ○ 사후 관리 - 건강검진으로 확인된 유 소견자에 대해 유소견자 관리 규정에 의거 하여 관리대장 및 관찰일지 작성 특별관리 실시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사무국장 000) 전체 종사자 혈액검사 외 기본검사 1년 1회 (사무직 2년 1회) 연중 2 운영법인 종합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법인 담당자 000) 전체 종사자 내시경검사 외 기본/선택 검사 채용시 연중 3 채용자 건강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법인 담당자 000) 전체 종사자 전염성질환검사 외 기본검사 매일 연중 4 감염병 건강모니터링 안전보건관리담당 (담당자 000) 전체 종사자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매일 연중 5 작업활동 측정 (개인별 직무분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관장 000) 전체 종사자 업무패턴 및 위험요인분석 매월 연중 + + + - 18 - □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전체 종사자 운영지원 직원설명회 (안전보건 추진계획 설명) 0월 연 1회 2 전체 종사자 노사협의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분기 1회 3 전체 종사자 운영 및 사업평가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분기 1회 4 전체 이용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의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1회 5 운영 법인 운영법인 운영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6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도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 19 - Ⅶ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 사업장별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구분 점검주기 규정 비고 1 000 (시설명) 월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사항 획인 2 부대시설 월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사항 획인 3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 사항 확인 5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산업안전보건위원회) 6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7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예방 등 이행 여부 점검 반기 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구분 점검주기 규정 비고 1 운영법인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반기 1회 안전 작업 준수 및 구성원의 안전 의식 등 확인 2 지자체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 20 - □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 □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대상 교육시간 교육빈도 교육내용 비고 1 일반근로자 1시간 상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2 현업근로자 법적이수시간 연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시간 분기 1회 - 사업장별 자업 절차 및 부적합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사고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4 안전보건 관리자 법적이수시간 연 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적이수시간 연 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 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6 경영책임자 법적이수시간 연 1회 - 작업장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구분 점검주기 규정 비고 1 용역업체 안전관리사항 점검 반기 1회 안전 작업 준수 및 평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충족 및 의사소통 사고 발생빈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21 - Ⅷ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수렴 계획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 정기적인 종사자 면담 ○ 기관내 수퍼비전 시스템(개별/집단)을 활용 ○ 노사협의회 온/오프라인 의견제안 절차활용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전체 종사자 운영지원 직원설명회 (안전보건 추진계획 설명) 0월 연 1회 3 전체 종사자 노사협의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분기 2회 4 전체 종사자 운영 및 사업평가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1회 5 전체 이용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1회 5 운영법인 운영법인 운영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6 (관할)시청 지자체 지도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1회 - 22 - Ⅸ 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절차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계 대상 권한 역할 비고 1 경영책임자 (시설장 000) 승인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 정적 자원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무국장 000) 수립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 속적 확인 및 검토 3 안전보건관리담당 (팀장 000) 수립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 속적 확인 및 검토 4 안전관리자 (팀장 000) 지도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5 보건관리자 (팀장 000) 지도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23 -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m 대비 단계 (평상시): 작업 전 준비사항 이행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 전제 흐름도 > ------------------ ·------ ! • 건강: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종사Xt-ol|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지, 상황전파 및 소방서 등 신고 l ! • 화재: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따라 자제 진화조지하고, 어려울 경우 소방서 등 신고 및 신속 대피 , i • 감전 : 피해자가 접속된 전원 자단 후 구출, 감전자 의식 확인, 인공호흡 등 응급조지 및 소방서 등 신고 ! i ■ 낙상: 어깨를 두드려 의식 확인, 팔 다리 부상 시 부목 고정 등 응급조지 및 소방서 등 신고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갑진 :즉시 전원차난 통전 차딘 리인 질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 소화기를 이용힌 초기 신화실시, 신입이 임들 경우 신속히대미 무너질 • 해딩 공중의 ) |개장TLL 성치 2차 피해 맙생 빙J..I 기게재해 : 재해 법성 시 기개 성시 유해물질 누출 ; 사까운 맵브 치딘, 신속힌 대파 호옵A 등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심화원 빕생 억제 소치 밍 섭축금시 目 비상벨등 통신설비훌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노동자에게 비상싱황전파 ` - 24 - m 대응 단계 (발생시):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 이행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대피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현장보존  위험상황 개선조치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자료>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1 작업중지 ∙ 즉시 작업중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상황 전파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초기대응(필요 시)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장소에 대한 외부인 통제 □ □ - 25 - 3  긴급대피 ∙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로 긴급대피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4 119신고 및 응급조치 ∙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재해자 상태에 따라 구호 및 응급조치(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유지 등) 119 신고 ➡ 경위 설명 ➡ 응급 조치 ➡ 병원 후송 부상자 위치 알림 구체적인 주소, 건물 등 설명 사고내용, 부상자 수, 부상 정도 설명 구급차 도착 전까지 구급대원과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진에 응급처치 내용 및 상황 설명 5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사고발생 경위 등 상황파악 ∙ 비상연락망을 통한 관리감독자(부서장), 제주도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 보고 6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사고 현장 보존(사진 촬영)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 위험상황 개선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상황 개선 조치 8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목격자를 통한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조사 대비 사고발생 당일 작업지시 사항, 안전조치 사항, 교육자료, 점검표 등 안전 관련 자료 준비 ∙ 재해자의 작업장 및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 DD DD - 26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발생기관) 대응 절차 상황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 발생 ➩ 사고발생 인지 사고발생 신고 현장 초동대응 상황파악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 주변인에 사고발생 전파 작업중지, 대피 및 외부인통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비상연락 및 유선보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인근 병원 등) 사고조사 협조 사고 대응 ➩ 사고 접수 사고현장 출동 사고발생 보고 사고내용 파악 - 장소, 시간, 사고경위 등 피해상황  작업중지  사고확대 방지 조치 현장보존(사진 촬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시행  사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즉시) (관할지방고용노동청) 사고 관련 조사서류 구비 사고 수습 ➩ 사고현장 통제 사고 수습 재발방지 조치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 사고 상황 파악(조사)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재해자 가족에 대한 사고처리내용 안내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사항 이행 ❍ (법인 또는 운영주체) 대응절차 사고 접수 ➩ 현장지원반 운영 ➩ 사고수습 지원 사고접수 및 보고 현장지원반 현장조사 급파 (산업안전보건총괄담당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확대 방지 조치 추가피해 및 환자상태 수시 파악 현장상황별 대응 지원 재발방지대책 지원 ❍ (사고대책본부/제주특별자치도) 대응절차 사고 접수 ➩ 사고 조사·원인분석 ➩ 유관기관 조사 협조 ➩ 대책수립 ➩ 이행결과 보고 사고접수 및 보고 대책본부 운영 사업부서 협조 상황총괄반 현장조사 급파(안전·보건관리자) 현장지원반 협조  사고확대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경찰서 등 조사 협조 재발방지대책 수립· 즉시개선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이행결과 보고 재해사례 전파 (전직원 공유) - 27 - □ 비상연락처 m 법인 및 운영 주체 - 법인 안전관리 담당부서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착신번호 → 산업안전총괄부서 m 제주특별자치도청 - (주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064) 710-2653 - (평일 야간 및 휴일) 제주120만덕콜센터 064-120 → 중대재해담당 m 지방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064)728-7100 □ 기타 행정사항 m 소속시설 - 사고 보고체계(비상연락망) 운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철저 m 법인 또는 운영 주체 - 중대산업재해 대응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및 소속시설 안내 [비상연락처] 지방관서 관할구역 대표 연락처 비고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제주시/서귀포시 064-710-2810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064-710-2810 제주도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시/서귀포시 064-710-2860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510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제주시 064-728-2490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제주시 064-278-2570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064-760-2380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064-760-2520 I l - 28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협조 000 (시설명) 보고 관할시 보고 유관기관 ↔ → → 제주특별자치도 법인 또는 운영주체 협조 보고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 ① 119신고 ② 구조 및 구호 ③ 보고 ④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및 보고 (중대재해담당) 상황판단 및 내부보고 대응조치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보고 방법 ( 1차) 긴급구조·구호 실시 후 유선보고 ( 2차) 서식 작성 후 공문 보고 ∙[서식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작성후법인또는운영주체, (관할)시,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보고(즉시보고) ∙[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1개월 이내) ❍ 보고 절차 000( 기관명)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관할)시(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수탁시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주무부서(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사안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 I I 口广 [ — - 29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구분 내용 비고 1 훈련시간 1시간 2 훈련빈도 연2회 3 훈련 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훈련방법 -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한 이론교육 - 화재/폭발/질식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한 모의훈련 - 비상사태 대응 훈련 Check List를 통한 평가 5 훈련과정 - 관내 소방서 등 관공서 연계 - 단계별 개인별 역할분장 확인 □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예방 및 비상사태 대응물품 구분 분야 물품명 사용용도 비고 1 화재 화재진압 소화기 / 소방전 / 스프링쿨러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 안내포스터 화재 경각심 제고 2 질식 환기 환풍기 / 제연창 / 구조손수건 유사시 초기대응 출입통제 출입통제 표지판 관계자외 출입통제 3 추락 예방설치 경사로 / 계단 안전펜스 안전사고 예방 4 비상사태 대응장비 구급상자 / AED / 산소포화도 / 측정기 / 혈압계 / 엠부백 / 구조손수건 등 응급처치 및 구조상황 신속응대 □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구분 내용 비고 1 종사자 - 일2회(9:00 / 13:00)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부스터 백신접종 및 미동의자 주기적 선제검사 - 마스크, 손소독제, 자가키트 소모품 정기지원 2 이용자 및 방문자 -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발열체크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출입통제) - 관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지도 3 방역소독 - 주2회(화 / 금) 전체건물 방역소독 - 일과중 주요 취약부분 수시소독(청소용역 근무자) 4 확진자 발생대처 -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권고 - 확진자 발생시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 밀접접촉자 확인 및 상황통보, 즉시 검사권고 - 해당 동선 및 장소 방역조치 - 종사자 확진시 BCP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기관운영대처 - 30 -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기관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반기 1회 점검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 파악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 확인・예측 3. 본청・사업소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4.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구분 8. 비상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 검토(반기 1회 이상) 및 이행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이행 - 31 - 서식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수 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법인명, 시설별 주무부서 발 신 : 시설장[인] 작성일자: 2024. . . 작 성 자: 직) 성명)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경우 수급인 자료 작성 수급자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행정 조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4. 재해발생 인지경위 5. 재해발생경위 (육하 원칙) 6. 조치 및 전망 三 - 32 - 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3 -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 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 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 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 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 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 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 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 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 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 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 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 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 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34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예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②사업장명 ○○○○학교 ③근로자 수 (산재보험가인인원)명 ④업종 교육서비스업 소재지 (우편번호) ○○시 ○○구 ○○동 ○○길 12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별 [ ]남 [ √ ]여 주소 ○○○ ○○시 ○○동 ○○아파트 ○○동 ○○○호 휴대전화 010–1234-1234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조리원 (※ 나이스직종명 기재) 입사일 2018년 1월 1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5년 2월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염좌 상해부위 (질병부위) 좌측 발목 휴업예상 일수 휴업 [ 60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발생일시 [ 2023 ]년 [ 3 ]월 [ 7 ]일 [ 화 ]요일 [ 14 ]시 [ 30 ]분 발생장소 ○○○○학교 급식실 재해관련 작업유형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짐 재해발생 당시 상황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재해발생원인 물기가 있는 계단에서 무거운 자재 단독 운반하였음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Ⅳ. 재발 방지 계획 1. 미끄럼방지 기능 장화 교체, 미끄럼 경고표지판 부착, 계단에 논슬립 패드 설치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등 사고예방 2.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2인 1조 운반 3. 식자재 및 음식물 운반 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4. 정기안전교육 시 급식실 유사 재해사례 공유 및 재해에 관한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031-○○○-○○○ 작성일 2023년 3월 15일 사업주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5 - Ⅹ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 -.... - .. ~~-.... -···_ ... -···-''~'''-···— .•. ―~'~-··一.•. ..... -···~~····-··--···-_ ... .. .. ~-···~··一-·····-···一.•. ~-····-_ .. .... ~~'~' ... --··_ ... .... .~_ ..... ......... '~' ... -····-····-·····-···_ .... ~-··_.~'-····--··~-··--·'~ ..... ~-·_._ ... -·····~”가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 주 또는 경 영책임자 둥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 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 우에 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아니 하도록 제4조의 조치 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주나 법인 또는 기 관이 그 시 설 장비 장소 등에 대 하여 실질 처 ’ 으로 지 배 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 우에 한정한다 0 경 영책 임 자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 영 · 관리 하는 사업 또는 사업 장 내 에 서 도급, 용역, 위탁 이 이 루 어 질 때 는 - 도 급, 용역, 위탁업체 종사자에 게 도 경영책임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 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를 해야 합니다. 0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해당 작업 과 관련 한 시설, 설 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 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 한 조치 를 해야 합니다. ※도급 관련 용어의 정의 0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저도·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저꿈, 그 밖의 업무를 E틴어머 맡가는 계약율 말함 O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 설공사발주자는제외 O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O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O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룰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 :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 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 • 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 미 - 36 - □ 주요 도급, 용역, 위탁사업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무 시업인. |I 워할2인 1· 주요 작업 실Hl | 간음외벽보수 추락,화재 고소작업대. 용집기 \&? XI웅방수 추락 강관비지 이등식크레인 저수조 청소 추락 칠식 고압살수기 외부유리창교체 추릭 고소작업대 ’ 전광띤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등식크래인 g 청사이전 및동산공사 추락화재 01동식사다리.고소절단기 ,: -~ ' 인테리어공사 추락 이등식비계, 멀바계 보일러버너 교체 회자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철던기. 코어드릴 。| 냉각탑싱부닌간 설치 추락,화재·폭발 이등식크대인,용접기 실험실흰겅개선 추락화재 푸작업대.안기계 차광앙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 층전시설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 도급사엄의겁토 ► 도급인가대상검토 계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 도급계악입찰 ► 안전직업계획서및 언전보건수준펑가 기준 제사 ‘ ® 입찰서휴검토 ► 수급업체 안선보건수준평가 ‘ ® 도급업체계약 ► 전격수급업체선정 수헹 ‘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상운영 ► 위험성 핑?I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작업허가제운영 ► 안전보건 교육 지도· 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안전보건정보제공등 환휴 i ®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 안전보건수준재팡가 수준재평가및환류 ► 핑가결과환류 - 37 - □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u 니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 비 의종류및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 적 ,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접을 둔 항목으로 구성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0 인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O 공사기 간 등 준수 0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운영, 안전보건 점검 0 위생시설 등의 협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 산업재해 현황 제출 0 안전보건 정보 제공 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38 - 麟안전보건 수준평가(안) @사업장 1 회사영(수급인) | 사업명 @ 평가항목기준 - 평가기준 1.B! 취득접 합계 100 안전보건작업 계 획서 적 정성 10 관리체제 계획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및 이해수준 10 안전보건점검 방법(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계 획 및 기록관리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신호및연락체계 10 운영관리 유해 위 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정 성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최근 3 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수 - 39 -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 명칭)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대표자: (인) - 40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도급인/수급인 회사 명칭 : 1. 계약명 : 2.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1.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 ・ 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 ・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064- 고용노동지청 00시주관 부서 재 난 안 전 상 황실 0 0시중대산업 재해예방팀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41 -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 용역, 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배정 여부 도급, 용역, 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방법의 적정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점검 부서 점검자 점검일 - 42 - 붙임0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 락 처 전화 비고(팩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064) 710-3800 064) 710-3809 안전정책과 064) 710-3850 064) 710-3949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10-2561 064) 710-3949 재난대응과(상황실) 064) 710-3671 064) 710-3659 복지정책과 064)710-2810 장애인복지과 064)710-4510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8620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 728-3750 064) 728-3759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28-3031 064) 728-3759 노인복지과 064)728-2490 여성가족과 064)728-257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 760-3140 064) 760-3149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064)760-3161 064) 760-3149 노인장애인과 064)760-2380 주민복지과 064)760-2520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064)728-7139 064) 728-613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064) 797-7531 064) 797-7518 제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064) 717-1903 - 한라병원 응급실 064) 740-515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64) 710-0711 064) 710-0719 제주지방경찰청 112치안 종합상황실 064) 798-3349 064) 744-430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064) 801-2446 064) 801-2961 해병대 제9여단 군수계획과 064) 908-3400 064) 905-3008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예보과 064) 755-0638 064) 727-0367 064) 721-0368 064) 753-1401 KT 제주본부 네트워크운용센터 064) 751-7420 064) 751-1300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4) 740-3212 064) 740-3314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기술진단부 064) 740-3830 064) 740-3718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부 064) 748-0019 064) 74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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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대비・대응 매뉴얼 사회복지관 2024. 12. 목 차 Ⅰ. 개요 ···································································································· 1 Ⅱ.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 4 Ⅲ.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5 □ 안전・보건조직도 ······················································································· 5 □ 대응조직의 주요역할 ··············································································· 5 Ⅳ.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 6 □ 위험요인 및 주요 안전대책 ···································································· 6 □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및 절차 ································································ 7 □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서식자료 ···························································· 8 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 ·············································· 14 Ⅵ.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교육/점검/건강검진 등) ······················ 15 □ 산업재해 현황 ························································································· 15 □ 안전・보건 교육계획 및 안전점검 활동계획 ······································· 16 □ 근로자 건강진단 및 작업활동 측정 실시사항 ··································· 17 Ⅶ.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18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 18 □ 사업장별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 18 □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 및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 19 Ⅷ.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수렴 계획 ··············· 20 Ⅸ. 중대재해 대비・대응절차 ······························································· 20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계 ·································································· 20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 21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 27 Ⅹ.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 33 I I - 1 - Ⅰ 개요 □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의무 이행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긴급 상황 대처를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자료 현행화 □ 관련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 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 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별,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 ❍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비교 중대산업재해(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➊ 사망자 1명 이상 ➋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➌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➊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➋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➌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 ! I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및예산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및그이행에 관한조치 (법 제14조재1 항제 1 호)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전담 조직 설치 @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멀요한 조처 ® 재해예뱅계 필요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 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 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배치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 이행 여부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 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 력 및 기술에 관한 펑가 기 준 ·절 차 및 관리비 용 , 업 무수행 기관 관련 기준 마련·이 행 여부점검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자14조재1 항재2호)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 항제3호) 4 ® 안전 · 보건 관계 법령 에 따른 의무 이 행 여부에 대 한 점검 안전·보건 @ 인력 배 치 및 예산추가민성· 집행동 의무이행에 필요한조치 관계법령에따른 (多유해·위험작업에 대한안전 · 보건 교육의실시 여부률점검 의무0 1 행에 필요한 ®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 행 의 지시 ,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관리상의조치 필요한 조치 (법 제4조재1 항저14호)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 영 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 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 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릅 하여야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또는 기관이그시설 , 장비 , 장소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 운영 · 관리하는 책임 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 3 - a'. 재해예방게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제4조제1 항제1 호) 1, 안전 ·브건 목표안 경영방침의 설정 2, 안선 ·브건 업무를 층괄·관러하는 전담 조식 설치 3, 유하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조치 4, 안전· 브간에 관한 인령 ·시설· 장=1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게선 예산 편성 및 집헝 5. 안선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 한 업무수행 지원 6. 산업안전보건법(}I iv-른 전문인력 내치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처O[런 .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접검 8. 중대t'업재해 발성 시 등 조치 대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점검 9. 도급. 용역. 위탁 ).. 핑가기준 · 절차및 관리비용. 업무수헝?|관 관련 기준 마련 ·이헝 여부 점검 J 1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법 제4조제 1 항재七호) 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법 저k조재1 항지13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차 (법 재4조제1 항재4호) 안전· 보건 관계 법등에 띠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2. 인력 배치 및예산 추가편성 · 집행등 의무 이행어 필요한조치 3, 유해 · 위험 작업예 대힌 인전 · 보건 교육의 실시 여부를점검 4. 미실시 교육에 대한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실시에필요한조치 업무수행 수준평가 3. 유해 · 위험요인 조치 7. 의견청취절차 &조치매뉴얼 9. 도급` 용역 · 위탁시 기준및절차검토 2.의무이행필요조치 4. 교육실시필요조치 - 4 - Ⅱ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1. 000(시설명)의 안전과 보건을 복지사업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킨다. 2.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등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모든 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운영한다. 3. 안전보건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4.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여 사전에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안전보 건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5. 안전보건목표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검토하여 안전보건 경 영체계를 강화한다. 6. 안전보건방침과 목표달성을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 시한다. 7. 종사자 등과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 고 투명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한다. 8.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9. 각종 안전보건법에 의거, 종사자로 하여금 시설이나 설비․물질, 작업환 경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0. 최소한의 기본안전점검표를 토대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체없 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5 - Ⅲ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및 역할 □ 안전・보건 조직도 ❍ (목적) 중대산업재해 등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운영 ❍ (기능) 사고의 수습, 지시 전달체계 확립과 사고 관련 대책 수립 ❍ 안전・보건 조직도 경영책임자 관장(000) ❶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장(000) ❸ 현장지원반 ❷ 안전보건관리담당 ❹ 대외 대응반 담당자(000) 담당자(000) 담당자(000) □ 대응조직의 주요 역할 대응조직 권 한 역 할 경영책임자 (000) 승인/확인 -안전보건방침/목표/책임과 권한 승인 -안전보건규정 및 지침서, 매뉴얼에대한승인 -안전보건활동자원 제공 검토 및 승인 -안전보건계획의 실행 및 운영 확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계획수립/운영 -안전보건경영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교육/점검/경영시스템 계획수립 및 운영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성과 측정 -사고접수, 재해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담당 및 안전관리자 (000) 점검/확인/공유 총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 및 시정 조치 확인 -근로자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취합 및 보고 -이해관계자의 현안사항 취합 및 보고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관한 현안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보건관리자 (000) 점검/확인/공유 -사업장에 대한 보건점검 및 시정조치 확인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수집 및 공유 -이해관계자의 보건에 관한 현안사항 공유 및 회의 진행 - 6 - Ⅳ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 위험요인 구분 내용 1 넘어짐 -프로그램실에 떨어진 물에 미끌려 넘어짐. -복도에서 미끄러 넘어짐. -화장실, 샤워실에서 이용자 케어 중 넘어짐. 2 끼임 -업무를 위한 물건 운반 중에 손가락이 끼어 부상, 골절 -각종 수동 및 자동문에 손가락이나 몸이 끼어 부상 3 부딪힘 -업무를 위한 물건 운반 중에 모서리에 부딪힘 -작업을 위한 운반카, 수레 등에 발가락이 부딪힘. 4 베임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종이를 자르다 베임. -요리프로그램 등 칼과 가위를 사용하는 업무 중 베임. 5 화상 -식당 조리 중에 넘친 국물에 화상 -각종 전기, 기계작업 중 작업도구에 화상 6 도전적행동피해 -이용자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낙상, 깨물림, 할큄, 상해 □ 주요 안전대책 구분 사업부서 1 넘어짐 -바닥의 물기는 바로 제거하고 뛰지 말 것 -화장실, 샤워실 등 미끄럼방지 테이프 등 부착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고 주의하여 이동 -미끄러움 방지표지 부착 2 끼임 -손잡이나 물건의 중간부분을 잡고 운반 -작업 시 혼자 수행하지 말 것 -무리하게 문에 출입하지 않기 3 부딪힘 -주요 모서리에 쿠션 등 부착 조치 -안전거리 유지하고 서두르지 말 것 4 베임 -보호장갑을 착용 -칼과 가위의 끝을 보면서 작업하고 너무 힘주지 말 것. 5 화상 -국물이 넘치지 않도록 운반 -고무장갑 등 각종보호구를 상시 착용할 것 -작업 시 혼자 수행하지 말 것 6 도전적행동피해 -도전적행동 매뉴얼에 대한 숙지 -상황발생 시 절대 혼자 대처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할 것 -비상벨 및 방어미트를 활용한 대응 - 7 - □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및 절차 1) 위험성평가 시행시기 - 최초평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 실시, 이후 반기 1회 이상 점검 -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수시평가: 신규공정(작업) 도입 시, 공정(작업) 변경 시, 재해발생 시 작업 재개 전 2)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 평가 개시 및 절차> 1. 사전준비 : 평가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 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추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4. 위험성 결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 판단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실행 6.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 8 - 붙임 1 유해․위험 요인 파악을 위한 조사표(양식)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이 조사표를 사 용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 유해•위험요인 조사 유해・위험작업 질병의 위험 작업내용 장소 위험정 도 (상・중・ 하) 사고 유형 질병 유형 사고의 유형 ① 떨어짐 ② 넘어짐 ③ 깔림 ④ 부딪힘 ⑤ 맞음 ⑥ 무너짐 ⑦ 끼임 ⑧ 절단, 베임, 찔림 ⑨ 감전 ⑩ 폭발, 파열 ⑪ 화재 ⑫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⑬ 이상온도, 물체접촉 ⑭ 화학물질 누출・접촉 ⑮ 기타 질병의 유형 ① 진폐 ② 중독 ③ 난청 ④ 요통 ⑤ 기타 - 9 - 청취조사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현장 근로자와 면담을 통해 직접 경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경험담 1 경험담 2 경험담 3 ※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작성 근로자 의견 ◦ 유해・위험 경험의 원인과 반성할 점 수행자 의견 ◦ 경험에 대한 조언 - 10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사업장의 재해발생보고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자료, 유해・위험한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재해발생보고서 -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던 업무 안전점검 결과 - 유해・위험한 작업이 있는 설비 또는 업무 작업환경측정 결과 -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서 건강진단 결과 - 유소견자가 근무하는 작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논의된 업무 안전보건활동기록지 - 건강관리실 이용자가 많은 작업 기타 자료 -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에서 나타난 부담작업 - 11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찾음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 유해•위험요인의 종류 1. 기계적 요인 □ 협착 위험(감김, 끼임) □ 위험한 표면(절단, 베임, 긁힘) □ 기계(설비)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 위험 □ 충돌 위험 □ 넘어짐 위험(미끄러짐, 걸림, 헛디딤) □ 추락 위험 2. 전기적 요인 □ 감전(안전전압 초과) □ 아크 □ 정전기 □ 화재/폭발 위험 3. 화학(물질)적 요인 □ 가스, 증기, 에어로졸, 흄 □ 액체, 미스트, 고체(분진) □ 반응성 물질, 방사선 □ 화재/폭발 위험 4. 생물학적 요인 □ 병원성 미생물,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 유전자 변형물질 □ 알러지 및 미생물 □ 동물, 식물 5. 작업특성 요인 □ 소음, 초음파, 초저주파음, 진동 □ 종사자 실수(휴먼 에러) □ 저압 또는 고압상태, 질식 위험, 산소 결핍 □ 중량물 취급 작업, 반복 작업 □ 불안정한 작업 자세, 작업(조작) 도구 6. 작업환경 요인 □ 기후, 고온, 한랭 □ 조명, 공간 및 이동통로 □ 주변 종사자, 작업 시간 □ 조직 안전문화 □ 화상 □ 작업(조작) 도구 - 12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조사표 실시방법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작업자의 참여를 바 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 2. 근로자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 용역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 차를 운영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를 조사 및 참고하여 위험 요인을 파악 5.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 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또는 화학물질 도입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 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 여부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 10. 새로운 작업의 경우 작업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 | | - 13 - 붙임 2.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양식) 유해・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체크리스트 실시방법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제거・대체・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공정(작업)명 작성자 수행일시 확인자 현장작업자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예측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3.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있어야 함 4.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보호구 순으로 검토 5. 위험요인 별 개선 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 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 6. 위험요인별 개선 방안이 결정되면, 개선 시기, 예산・배정 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 점검 8.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작성 11.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 절차를 운영 * Lock Out – 시건장치/Tag Out - 수리 중 작업 중의 표찰 12.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 실시 | - 14 - Ⅴ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현황(예시)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세부내용 예산 세부내역 1 안전설비 및 시설물 안전점검 비용 안전 시설 및 점검 전기/승강기/소방/ 공기질/수질/건축 2 안전보건 교육훈련 책임자/관리자 직무교육 3 안전관련 보험가입비용 책임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4 안전 시설비 등 비용 방제 및 위생관리용역비 자동심장제세동기 유지보수비 공기청정기 임대 및 필터교체비 전열교환기 필터교체비 정수기/비데 임대비(20대) 기타수리점검비 5 위험성 평가 및 특수 건강검진 비용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 비용 6 안전시설 개선비용 옥상방수시트 보수공사 합계 - 15 - Ⅵ 안전・보건 관리 활동계획(교육, 점검, 건강검진 등) □ 산업재해 현황 - 연간 안전사고 현황 (단위 : 건수) - 2023년 사업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구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기 타 비고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000(시설명) 0 0 0 0 0 0 0 0 - 16 - □ 안전・보건 교육계획 구분 항목 추진내용 기간 비고 1 책임자 정기회의 및 교육 안전교육 계획수립 검토 및 교육 0월 2 상반기 소방 및 안전교육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진행 0월 3 하반기 소방 및 안전교육 안전교육 및 모의훈련 진행 0월 4 사회복지시설 안전교육 안전교육 계획 수립/시행 0월 5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무교육 발생시 관련 담당자 교육 0월 □ 안전점검 활동계획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안전/보건 현장점검 관장 000 부장 000 담당자 000 담당자 000 담당자 000 기관운영/ 사업전반 운영 및 사업전반 0월 분기 2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부장 000) 3 건물 하자보수점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담당자 000) 기관 전반 누수/파손/ 기능확인 0월 분기 4 동/하절기 안전점검 안전관리자 (시설관리 000) 기관 전반 호우/폭설/ 재난대비 0월 반기 5 감염병 모니터링점검 보건관리자 (담당자 000) 종사자 및 이용자 증상발현/ 백신접종 0월 연중 - 17 - □ 근로자 건강진단 ○ 건강검진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 실시주기 : 배치전 건강검진(채용전), 일반검진(2년 1회), 종합검진(3년 1회) - 실시방법 : 개인별 실시후 경영기획팀 담당자에게 제출 ▶ 건강보험공단 전 산조회를 통한 확인 및 점검 ▶ 종합검진비 지원대상 사전통지 및 비용지원 ○ 근로자 건강검진 종류 및 실시대상 배치전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일반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 사무직: 2년1회 비사무직: 1년1회 특수 건강검진(보건증) 특수업무종사자 (00종사자) 신규 채용 및 회계연도 변경시 수시 건강검진 건강장애호소자 및 소견근로자 수시 ○ 사후 관리 - 건강검진으로 확인된 유 소견자에 대해 유소견자 관리 규정에 의거 하여 관리대장 및 관찰일지 작성 특별관리 실시 □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계획 구분 항목 점검자 점검대상 점검내용 기간 비고 1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000) 전체 종사자 혈액검사 외 기본검사 2년 1회 2 운영법인 종합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000) 전체 종사자 내시경검사 외 기본/선택검사 3 채용자 건강검진 안전보건관리담당 (000) 전체 종사자 전염성질환검사 외 기본검사 신규채용 시 4 감염병 건강모니터링 보건관리자 (000) 전체 종사자 발열체크 /호흡기증상 월 2회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전체 종사자 운영지원 직원설명회 (안전보건 추진계획 설명) 0월 연 회 2 전체 종사자 운영 및 사업평가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분기 회 3 전체 이용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회 4 운영 법인 운영법인 운영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회 5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도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회 + + + - 18 - Ⅶ 안전・보건 활동계획에 따른 업무지원 □ 안전보건 점검 및 지원 □ 사업장별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구분 점검주기 규정 비고 1 000(시설명) 월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준수 사항 획인 2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반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에 따른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반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 사항 확인 4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반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7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시행령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산업안전보건위원회) 5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반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8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6 도급 용역 위탁시 산재 예방 등 이행여부 점검 반기1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시행규칙 준수사항 확인 구분 점검주기 내용 비고 1 운영법인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반기1회 안전 작업 준수 및 구성원의 안전 의식 등 확인 0월 2 지자체 안전담당자 순회점검 - 19 - □ 협력업체 선정 및 지원 □ 안전보건 교육 및 지원 구분 점검주기 내용 비고 1 용역업체 안전관리사항 점검 반기1회 안전 작업 준수 및 평가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충족 및 의사소통 사고 발생 빈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대상 교육시간 교육빈도 교육내용 비고 1 일반근로자 법적이수시간 상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2 현업근로자 법적이수시간 연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4시간 분기1회 - 사업장별 자업 절차 및 부적합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 사고사례 및 대응 프로세스 4 안전보건 관리자 법적이수시간 연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5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법적이수시간 연1회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 안전작업 절차 및 사고 예방 활동 - 법적 준수사항 및 기타 안전보건활동 사항 6 경영책임자 법적이수시간 연1회 - 작업장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 - 20 - Ⅷ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종사자 의견청취・수렴 계획 □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 정기적인 종사자 면담 ○ 기관내 수퍼비전 시스템(개별/집단)을 활용 ○ 노사협의회 온/오프라인 의견제안 절차활용 Ⅸ 중대재해 발생 시 대비 및 대응절차 □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체계 구분 이해 관계대상 내용 일정 비고 1 전체 종사자 운영지원 직원설명회 (안전보건 추진계획 설명) 0월 연 1회 3 전체 종사자 운영 및 사업평가회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2회 4 전체 이용자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 (위험성 평가내용 의견 수렴) 0월 연 1회 5 운영법인 운영법인 운영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2회 6 (관할)시청 지자체 지도점검 (위험성 평가내용 전달 및 공유) 0월 연 2회 대상 권한 역할 비고 1 경영책임자 (000) 승인 /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운영을 위한 인적, 기술적, 재 정적 자원 승인 - 비상 경보 체계 실행 운영에 대한 주기적 확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000) 수립 /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 속적 확인 및 검토 3 안전보건관리담당 (000) 수립 / 지원 - 사고 보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체계 운영지원 - 중대 재해 및 비상 사태 발생시 운영 현황 지 속적 확인 및 검토 4 안전관리자 (000) 지도 /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5 보건관리자 (000) 지도 / 지원 - 비상 경보 체계 및 절차 검토 및 승인 - 재해조사 및 원인 조사에 필요한 자원의 지원 - 21 -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 m 대비 단계 (평상시): 작업 전 준비사항 이행 - 위험요인 파악 및 인지, 안전보건 예방조치 - 안전장비 보유현황 및 안전시설물 점검 등 - 응급조치 장비 준비상태 점검 < 전제 흐름도 > ..... _..... ... .... ...... ..... ..... . ...... ...... ... . ..... .. . ...... _...... ... ...... ..... ...... . .... _..... ... .... ...... .... ..... ..... ..... .. . ..... ...... ... ...... ..... . ..... .... ... . .. . I ■ 건강: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종사XI-OI|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지, 상황전파 및 소방서 등 신고 l l • 화재: 자위소방대 편성표에 따라 자제 진화조지하고, 어려울 경우 소방서 등 신고 및 신속 대피 ! • 감전 : 피해자가 접속된 전원 자단 후 구줄, 감전자 의식 확인,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 및 소방서 등 신고 ! I • 낙상: 어깨를 두드려 의식 확인 , 팔 다리 부상 시 부목 고정 등 응급조지 및 소방서 등 신고 i ` • 사고 상황별 초기 대응요령 갑진 : 측시 선원 차단, 통전 차딘 격인 릴식 : 지업 중지, 신선만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 소화기를 이용힌 스기 진화실사 진압이 밈들 경우 신속히대비 무L1집 : 해딩 공중의 )1개싱바 성치. 2차 피해 믿생 빙시 기계지해 : 재해 갑상 시 기개 성시 유헤물질 누훌 : 가까운 뱅브 차딘,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심화원 발성 악재 소치 밍 접녹금시 E 비상벨등통신설비를 01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노동자에게 비상싱황전파 - 22 - m 대응 단계 (발생시):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 이행 사망사고 발생위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긴급대피  신고 및 응급조치 (소방서, 고용노동지청 등) 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현장보존  위험상황 개선조치  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고용노동부ㆍ한국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자료>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1 작업중지 ∙ 즉시 작업중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상황 전파 작업중지 지시 또는 근로자(수급인의 근로자 포함)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등은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초기대응(필요 시) (감전)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식) 작업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재)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무너짐)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유해물질 누출)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및 피부 보호 □ □ - 23 - ∙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위험요인 제거 및 사고장소에 대한 외부인 통제 3  긴급대피 ∙ 근로자는 안전한 장소로 긴급대피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4 119신고 및 응급조치 ∙ 119 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재해자 구급·구조 및 병원 후송 조치(소방서 협조) ∙ 재해자 상태에 따라 구호 및 응급조치(① 기도 유지 ② 심폐소생술 ③ 지혈, 안정유지 등) 119 신고 ➡ 경위 설명 ➡ 응급 조치 ➡ 병원 후송 부상자 위치 알림 구체적인 주소, 건물 등 설명 사고내용, 부상자 수, 부상 정도 설명 구급차 도착 전까지 구급대원과 전화를 통한 응급처치 의료진에 응급처치 내용 및 상황 설명 5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 보고 ∙ 사고발생 경위 등 상황파악 ∙ 비상연락망을 통한 관리감독자(부서장), 제주도청,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재해발생 보고 6 현장보존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사고 현장 보존(사진 촬영)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7 위험상황 개선조치 ∙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위험상황 개선 조치 8  사고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목격자를 통한 사고발생 경위 및 사고원인 조사 ∙ 사고조사 대비 사고발생 당일 작업지시 사항, 안전조치 사항, 교육자료, 점검표 등 안전 관련 자료 준비 ∙ 재해자의 작업장 및 작업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 DD DD - 24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기관별 대응 절차 ❍ (발생기관) 대응 절차 상황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고 발생 ➩ 사고발생 인지 사고발생 신고 현장 초동대응 상황파악 응급처치 및 구호조치 주변인에 사고발생 전파 작업중지, 대피 및 외부인통제 119신고 및 응급조치 비상연락 및 유선보고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2차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인근 병원 등) 사고조사 협조 사고 대응 ➩ 사고 접수 사고현장 출동 사고발생 보고 사고내용 파악 - 장소, 시간, 사고경위 등 피해상황 - 보호자 연락  작업중지  사고확대 방지 조치 현장보존(사진 촬영)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시행  사고 유선보고 후 서면보고 - 중대재해발생보고서(즉시) (교육지원청, 관할지방고용노동청) 사고 관련 조사서류 구비 사고 수습 ➩ 사고현장 통제 사고 수습 재발방지 조치 통제구역 설정 및 출입 제한 사고 상황 파악(조사) 사고수습을 위한 역할 분담 필요시 유관기관 지원 요청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등) 재해자 가족에 대한 사고처리내용 안내 언론 모니터링 및 대응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조치사항 이행 ❍ (법인 및 운영주체) 대응절차 사고 접수 ➩ 현장지원반 운영 ➩ 사고수습 지원 사고접수 및 보고 현장지원반 현장조사 급파 (산업안전보건총괄담당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확대 방지 조치 추가피해 및 환자상태 수시 파악 현장상황별 대응 지원 재발방지대책 지원 ❍ (사고대책본부/제주특별자치도) 대응절차 사고 접수 ➩ 사고 조사·원인분석 ➩ 유관기관 조사 협조 ➩ 대책수립 ➩ 이행결과 보고 사고접수 및 보고 대책본부 운영 사업부서 협조 상황총괄반 현장조사 급파(안전·보건관리자) 현장지원반 협조  사고확대 방지 조치 고용노동부·경찰서 등 조사 협조 재발방지대책 수립·즉시개선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재발방지대책 이행결과 보고 재해사례 전파 (전직원 공유) - 25 - □ 비상연락처 m 법인 및 운영 주체 - 법인 안전관리 담당부서 - (평일 야간 및 휴일) 당직/착신번호 → 산업안전총괄부서 m 제주특별자치도청 - (주간) 도민안전건강실 안전정책과 064) 710-2653 - (평일 야간 및 휴일) 제주120만덕콜센터 064-120 → 중대재해담당 m 지방고용노동지청: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064)728-7100 □ 기타 행정사항 m 소속시설 - 사고 보고체계(비상연락망) 운영,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철저 m 법인 및 운영주체 - 중대산업재해 대응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및 소속시설 안내 [비상연락처] 지방관서 관할구역 대표 연락처 비고 광주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제주시/서귀포시 064-710-2810 제주도청 복지정책과 제주시/서귀포시 064-710-2810 제주도청 아동보육청소년과 제주시/서귀포시 064-710-2860 제주도청 장애인복지과 제주시/서귀포시 064-710-4510 제주시청 노인복지과 제주시 064-728-2490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제주시 064-278-2570 서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064-760-2380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064-760-2520 - 26 -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상황 보고 절차 협조 법인 보고 시(필요 시) 보고 유관기관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시설 법인 및 운영주체 협조 보고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 ① 119신고 ② 구조 및 구호 ③ 보고 ④ 현장보존 (산업안전보건 총괄부서 및 직종별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및 보고 (중대재해담당) 상황판단 및 내부보고 대응조치 (사업부서) 사고 상황파악 신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 보고 방법 ( 1차) 긴급구조·구호 실시 후 유선보고 ( 2차) 서식 작성 후 공문 보고 ∙[서식1] 중대재해발생보고서작성후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 관할지방고용노동지청보고(즉시보고) ∙[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보고(1개월 이내) ❍ 보고 절차 000( 기관명)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사업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수탁시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제주지부, 주무부서(중대재해담당, 사업부서) ※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사안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I I I i 广曰 [ — - 27 - □ 비상사태 대응 훈련 계획 구분 내용 비고 1 훈련시간 1시간 2 훈련빈도 연2회 3 훈련 주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훈련방법 - 다양한 안전보건 관련 이슈에 대한 이론교육 - 화재/폭발/질식 등 비상사태 시나리오를 통한 모의훈련 - 비상사태 대응 훈련 Check List를 통한 평가 5 훈련과정 - 관내 소방서 등 관공서 연계 - 단계별 개인별 역할분장 확인 □ 화재/폭발/질식/추락 등 예방 및 비상사태 대응물품 구분 분야 물품명 사용용도 비고 1 화재 화재진압 소화기 / 소방전 / 스프링쿨러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 화재예방 화재감지기 / 안내포스터 화재 경각심 제고 2 질식 환기 환풍기 / 제연창 / 구조손수건 유사시 초기대응 출입통제 출입통제 표지판 관계자외 출입통제 3 추락 예방설치 경사로 / 계단 안전펜스 안전사고 예방 4 비상사태 대응장비 구급상자 / AED / 산소포화도 / 측정기 / 혈압계 / 엠부백 / 구조손수건 등 응급처치 및 구조상황 신속응대 □ 집단 감염병 예방 조치 구분 내용 비고 1 종사자 - 일2회(9:00 / 13:00)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확인 - 부스터 백신접종 및 미동의자 주기적 선제검사 - 마스크, 손소독제, 자가키트 소모품 정기지원 2 이용자 및 방문자 - 비접촉 체온기를 통한 발열체크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시 출입통제) - 관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지도 3 방역소독 - 주2회(화 / 금) 전체건물 방역소독 - 일과중 주요 취약부분 수시소독(청소용역 근무자) 4 확진자 발생대처 -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권고 - 확진자 발생시 밀접접촉자 조사 및 관련기관 협조 - 밀접접촉자 확인 및 상황통보, 즉시 검사권고 - 해당 동선 및 장소 방역조치 - 종사자 확진시 BCP 업무계획에 근거하여 기관운영대처 - 28 - 비상조치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 기관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 반기 1회 점검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 파악 2.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 확인・예측 3. 본청・사업소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발생 시나리오 작성 4. 재해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를 적절히 포함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 구분 8. 비상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 마련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 검토(반기 1회 이상) 및 이행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 이행 - 29 - 서식1 중대재해 발생 보고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수 신 :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법인, 시설별 주무부서 발 신 : 시설장[인] 작성일자: 2024. . . 작 성 자: 직) 성명) 1.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경우 수급인 자료 작성 수급자명 대표자 소재지 근로 자수 업 종 2. 재해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직종 입사일자 동종경력 재 해 정 도 년 월 □사망( 명) □부상( 명) (치료예상기간 : 일) 3. 재해발생 내용 및 조치현황 일 시 장 소 발 생 형 태 기 인 물 행정 조치 □ 시정지시 □ 사용중지 □ 부분․전면작업중지 □ 기타 □ 해당없음 4. 재해발생 인지경위 5. 재해발생경위 (육하 원칙) 6. 조치 및 전망 二 - 30 - 서식2 산업재해조사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사업장명 ③근로자 수 ④업종 소재지 ( -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주소 휴대전화 - -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 기간 년 월 ⑬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상해부위 (질병부위)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발생일시 [ ]년 [ ]월 [ ]일 [ ]요일 [ ]시 [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발생원인 Ⅳ. 재발 방지 계획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1 - (뒤쪽) 작 성 방 법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 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 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②사업장명 :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 는 실제적으로 지휘ㆍ명령을 받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 니다.] ③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ㆍ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④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 습니다. ⑦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 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⑨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Ⅱ. 재해자 정보 ⑩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⑪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 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 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자,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 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⑫같은 종류 업무 근속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ㆍ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⑬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ㆍ훈련생 등 ⑭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⑮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ㆍ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ㆍ신경ㆍ순환ㆍ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휴업예상일수: 재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 을 참조) Ⅲ. 재해발생정보 재해발생 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발생일시[년, 월, 일, 요일, 시(24시 기준), 분], 발생 장소(공정 포함), 재 해관련 작업유형(누가 어떤 기계ㆍ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재해발생 당시 상황[재해 발생 당시 기계ㆍ설비ㆍ 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전한 상태(예시: 떨어짐, 무너짐 등)와 재해자나 동료 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전한 행동(예시: 넘어짐, 까임 등)을 했는지]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발생장소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금형을 점검하던 중 재해발생 당시 상황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르던 동료 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 스위치를 가동하여 금형 사 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 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 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Ⅳ. 재발방지계획 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32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11. 19.> 산업재해조사표 (예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Ⅰ. 사업장 정보 ①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학교) 고유번호 ②사업장명 ○○○○학교 ③근로자 수 (산재보험가인인원)명 ④업종 교육서비스업 소재지 (우편번호) ○○시 ○○구 ○○동 ○○길 120 ⑤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재해자가 파견근로자 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원수급 사업장명 ⑧원수급 사업장 산재 공사현장 명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⑨공사종류 공정률 %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Ⅱ. 재해 정보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성별 [ ]남 [ √ ]여 주소 ○○○ ○○시 ○○동 ○○아파트 ○○동 ○○○호 휴대전화 010–1234-1234 국적 [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체류자격: ] ⑪직업 조리원 (※ 나이스직종명 기재) 입사일 2018년 1월 1일 ⑫같은 종류업무 근속기간 5년 2월 ⑬고용형태 [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 ⑭근무형태 [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 ⑮상해종류 (질병명) 염좌 상해부위 (질병부위) 좌측 발목 휴업예상 일수 휴업 [ 60 ]일 사망 여부 [ ] 사망 Ⅲ.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 재해 발생 개요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발생일시 [ 2023 ]년 [ 3 ]월 [ 7 ]일 [ 화 ]요일 [ 14 ]시 [ 30 ]분 발생장소 ○○○○학교 급식실 재해관련 작업유형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이동 중 계단에서 넘어짐 재해발생 당시 상황 당일 우천으로 인하여 계단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재해발생원인 물기가 있는 계단에서 무거운 자재 단독 운반하였음 (※ 서식 뒷면 작성방법 참조) Ⅳ. 재발 방지 계획 1. 미끄럼방지 기능 장화 교체, 미끄럼 경고표지판 부착, 계단에 논슬립 패드 설치하여 미끄러짐, 넘어짐 등 사고예방 2. 무거운 식자재 운반 시 2인 1조 운반 3. 식자재 및 음식물 운반 시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작업, 수시로 바닥 청소하도록 교육 4. 정기안전교육 시 급식실 유사 재해사례 공유 및 재해에 관한 교육내용 편성 운영 ※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 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 정하여 해당 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니 관련 안내를 받으려는 재해자는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방법 안내를 위한 재해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 ] 작성자 성명 ○○○ 작성자 전화번호 031-○○○-○○○ 작성일 2023년 3월 15일 사업주 ○ ○ ○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 ○ ○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적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작업지역ㆍ공정 □□□ 기인물 □□□□□ 작업내용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3 - Ⅹ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 __ .... -·· -···-···-····-''~~···-····- ······ ·····-···~-···· -·,._ ._.. -····~- ·-··· -''_.. ~ .... '-~····--··-··--··--···- ···-·····-····-·l l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 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동을 행한 경우에 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 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 i 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댜 `-··- -.. .. _ . ___ .. .. .. --···· ·- ··- - - - - -·- -······--._._.. - -··--___ .. _——--··-.. _ .. _._ .. __ -·--.. ――――·--―··-··-」 0 경영책임자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 에서 도급, 용역, 위탁이 이루어질 때는 - 도급, 용역, 위탁업체 종사자에게도 경영책임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수준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0 도급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를 해야 합니다. ※도급관련 용어의 정의 0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저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저당, 그 밖의 업무를 타인어머 맡기는 계약율 말함 O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 설공사발주자는제외 O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O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O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올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0回하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 관리하는 자 :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 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 • 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미 - 34 - □ 주요 도급, 용역, 위탁사업 □도급사업 진행단계별 주요 안전보건활동 •• '업무·시업한. 1·態興|-주요작업설UI | 간음외벽보수 추락,화재 고소작업대.용집기 XI웅방수 추락 강관비저, 이등식크레인 저수조청소 추락,철식 고압살수기 외부 유리창교체 추락 고소적업대 ’ 전광띤보수 추락 고소작업대, 이등식크래인 @ l 청사 이전및동산공사 추락화재 01동식사다리.고소절단기 E t' ’ 인테 리어공사 추락 이등식비계,멀바계 보일러 버너교체 회자폭발 산소절단기, 고속철던기. 코어드릴 。| 냉각탑싱부 닌간설치 추락, 화재·폭발 이등식크대인, 용접기 실험실흰겅개선 추락화재 푸작업대.안기계 차광앙설치 추락 이동식사다리 전기차층전시설설치 추락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 도급사엄의겁토 ► 도급인가대상검토 계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 도급계악입찰 ► 안전직업계획서 및 인전보건수준펑가 기준 제시 ‘ ® 입찰서휴검토 ► 수급업체 안선보건수준평가 ‘ ® 도급업체계약 ► 전격수급업체선정 수헹 ‘ ► 안전보건충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상운영 ► 위험성 핑?I ►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 ®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작업 허가제운영 ► 안전보건 교육 지도· 지원 ► 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관리 ► 안전보건정보재공등 환휴 i ®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 ► 안전보건수준 재펑가 수준재평가및환류 ► 핑가결과환류 - 35 - □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u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 내용을 입찰 설명 시 명확하게 제시 • 도급작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사항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사용 기계기구 및 설 비 의종류및관리 계획 - 작업관련 실 적 , 작업자 이력 · 자격 · 경력현황 -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 도급작업 시 사망사고 예방에 주안접을 둔 항목으로 구성 「수급업체 선정가이드라인」에 따른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를 통하여 적격 수급업체 선정 • 도급인의 조치 사항과 수급인의 준수 사항을 명확히 함 - 법규 준수 및 안전보건 조치이행 등에 대한 내용 0 인전보건교육, 위험성평가 O 공사기 간 등 준수 0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 운영, 안전보건 점검 0 위생시설 등의 협조, 안전보건조치 이행 , 산업재해 현황 제출 0 안전보건 정보 제공 0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36 - 曰안전보건 수준평가(안) @사업장 | 회人南(수급인) | 사업명 @ 평가항목기준 - 평가기준 llml. 취득접 합계 100 안전보건작업 계획서 적정성 10 관리체제 계획 아행을 위한 인력 배 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위 험성평가 결괴 수준 및 이해수준 10 안전보건점검 방법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실행수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신호및연락체계 10 운영관리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정성 10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정성 10 재해발생 최근 3 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수준 - 37 - □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및 점검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 명칭)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대표자: (인) - 38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도급인/수급인 회사 명칭 : 1. 계약명 : 2.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1.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 ・ 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 ・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서울시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064- 고용노동지청 00시주관 부서 재 난 안 전 상 황실 0 0시중대산업 재해예방팀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39 - 도급·위탁·용역 업체명 점검 부서 점검자 점검일 □ 평가항목 및 기준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해당없음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도급·위탁·용역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 계획 수립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나.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실시 도급, 용역, 위탁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비 배정 여부 도급, 용역, 위탁받는 업무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 대체, 통제 방법의 적정성 5. 안전점검 안전점검 실시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 확인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기록관리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다.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유해·위험작업 및 비상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 안전확인·관리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 체크리스트 - 40 - 붙임0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기 관 명 관련부서 연 락 처 전화 비고(팩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064) 710-3800 064) 710-3809 안전정책과 064) 710-3850 064) 710-3949 안전정책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10-2561 064) 710-3949 재난대응과(상황실) 064) 710-3671 064) 710-3659 복지정책과 064)710-2810 장애인복지과 064)710-4510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8620 제주시 안전총괄과 064) 728-3750 064) 728-3759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064) 728-3031 064) 728-3759 노인복지과 064)728-2490 여성가족과 064)728-257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064) 760-3140 064) 760-3149 안전총괄과 (산업안전보건팀) 064)760-3161 064) 760-3149 노인장애인과 064)760-2380 주민복지과 064)760-2520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지도팀) 064)728-7139 064) 728-613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064) 797-7531 064) 797-7518 제주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064) 717-1903 - 한라병원 응급실 064) 740-5159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64) 710-0711 064) 710-0719 제주지방경찰청 112치안 종합상황실 064) 798-3349 064) 744-4300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 064) 801-2446 064) 801-2961 해병대 제9여단 군수계획과 064) 908-3400 064) 905-3008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팀 예보과 064) 755-0638 064) 727-0367 064) 721-0368 064) 753-1401 KT 제주본부 네트워크운용센터 064) 751-7420 064) 751-1300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 경영지원팀 064) 740-3212 064) 740-3314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기술진단부 064) 740-3830 064) 740-3718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검사부 064) 748-0019 064) 748-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