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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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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23 (00:00) 조회수 401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pdf 파일 내용 전문입니다.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생산등록번호 제주시종합재가센터-485 주임 센터장 등 록 일 2023.05.16 전결 05/16 결 재 일 2023.05.16 나현아 이화선 공 개 구 분 공개 협조자 202 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주특별자지도사회서비스윔 ■ 일 시 : 2023년 5월 10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랑나눔실 ■ 참석자 : 이명희위원(원광요양원장), 양일경위원(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이정애위원(제주애덕의집원장), 김기영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이화선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장) ■ 배석자 : 나현아간사(제주시종합재가센터 주임) ■ 회 순 : 1. 개회인사 2. 성원보고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4. 심의안건 1)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023년 1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총괄 추경예산(안) 및 사업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심의 5. 기타사항 : 회의 정례화를 위한 일정 조율 등. 6. 폐회선언 1. 개회인사 - 이명희운영위원장의 그간의 안부 인사로 2023년 제2차 운영위원 회의가 개회되다. 2. 성원보고 - 이명희위원장이 나현아간사에게 성원 보고하도록 하다. - 나현아간사가 운영위원 5명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회의 진행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다.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 이명희위원장이 회의록을 낭독하도록 하다.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7~10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낭독된 회의록 내용에 첨삭의 내용이 있는지 묻다. - 참석위원 전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4. 심의안건 - 이명희위원장이 각 안건 설명에 앞서 상정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심의안건 일괄 상정하고,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 - 김기영위원이 동의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심의안건을 일괄 설명하도록 하다. 1) 2023년 1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11~13를 참고하여 2023년 1분기에 진행된 사업을 보고하다. 당초 2023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기관의 돌봄서비스사업(방문요양, 긴급돌봄, 안심 돌봄) 제공에 있어서는 모두 개시가 되었으나, 방문요양의 경우 이용자 모집의 한계가 있었고, 달성률이 저조했음을 보고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 자료 참고를 청하다. - 이어서 pp.14~18의 2023년 1분기 사업별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설명하다.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기관운영사업비의 수입부는 본예산 159,000,000원 중 25% 달성된 39,750,000원이며, 지출부는 26,616,015원 비용 집행했으며, 잔액 13,133,985원으로 결산되었음을 보고하다. 또한 종합재가센터의 장기요양사업의 수입부는 본예산 57,234,000원 중 6% 달성된 3,503,311원이며, 지출부는 2,287,080원 비용 집행했으며, 잔액 952,631원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하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대행사업인 긴급돌봄지원사업의 수입부는 본예산 19,600,000원 중 25% 달성된 4,900,000원이며, 지출부는 2,742,000원 비용 집행했으며, 잔액 2,158,000원으로 결산되었음을 보고하다.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추경예산(안) 재심의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19~25 참고하여 설명하다.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추경예산(안)을 재심의하게 된 배경에는 당초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의 심의 되었던 종합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이 부결되었고, 본부 및 산하 시설 및 기관에서 상정된 안건의 수가 많아 추경예산(안)의 경우 추후이사회에서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하다. 이에, 본 기관은 각 사업 본예산의 추경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수정한 내용의 추경예산(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다. - 제주시종합재가센터의 추가경정예산 총액(안)은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했듯이 공기관대행사업“우리마을돌봄센터”구축 및 운영사업이 인력 구조상 본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워 사업 주관부서를 재배정되면서 기정 552,524,000원에서 추경 249,600,000원으로 변동되었음을 보고하다. - 각 사업의 예산 세부내역 변경사항으로 종합재가센터기관운영사업은 기정 159,000,000원이 경정 169,000,000원으로 수입은 안심돌봄지원사업비 편성에 따른 기타전입금 10,000,000원이 증가 지출은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른 인건비 재계상 및 목적사업 안심돌봄지원사업비 과목 편입 및 계상된 내용임을 보고하다. - 장기요양사업은 기정 57,234,000원에서 경정 61,000,000원으로 수입은 2022년 결산에 따른 전기이월금 및 장기요양급여 가산금 과목 산입 계상하고, 2023년 고지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하여 재계상 된었으며, 지출은 수입 증가에 따른 요양급여 수입의 86.6%이상 인건비 지출 재계상한 내용임을 보고하다. - 마지막으로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총금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고, 공기관대행사업 교부신청 사업 계획 확정에 따른 목간 조정사항을 반영했음을 보고하다. - 이명희 위원장이 앞서 상정된 1)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총괄 추경예산(안) 및 사업별 추경예산(안) 재심의안건 설명에 대한 심의 및 질의내용이 있는지 묻다. - 이화선위원이 종합재가센터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방문요양사업의 경우 민 간과 협력관계 속에서 이용자 모집 등 서비스 제공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성되어 있는 민간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등 여러 딜레마가 있음을 이야기하다. - 이정애위원이 제주시종합재가센터가 주 역할에 있어서 방문요양사업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제공 모델의 필요성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기존 민간의 기관구조와 동일한 상태에서 연구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다. 따라서 방문요양서비스 급여 이용자가 10명이라는 계획은 사실상 유의미한 결과를 돌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현재의 이용자 및 돌봄 종사자의 규모, 종사자의 임용 상태(정규직, 기간제) 등 계획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이 민간시장과 경쟁구조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민간기관 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틈새의 영역에서의 돌봄서비스를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다고 말하다. 예를 들어 단기보호시설로서 징검다리 역할1)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시범사업 등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다. - 김기영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긴급돌봄지원사업과 같은 돌봄의 틈새를 메우는 사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고 말하다. - 이화선위원이 다양한 돌봄서비스가 개발되고 설계되는 과정에서 결국은 돌봄 종사자의 수급의 한계가 있음을 말하다. - 김기영위원이 돌봄 종사자 수급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활동 자격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성에 있다고 말하다. 타인을 돌보는 일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요양병원 등의 간병인과 같이 소정의 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누구나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심의 및 질의내용 없음에,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질의내용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다. - 이에 이정애운영위원과 김기영운영위원이 없다고 말하다. - 이명희윈원장이 앞서 보고하고 심의된 제주시종합재가센터 2023년 1분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추경예산(안) 재심의를 종료할 것에 동의를 구하자,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다. 1) 독거 어르신이 노인성 질환 및 사고, 낙상 등으로 인한 병원 생활 후 재활 기간 (1~3 개월)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안심센터(가칭)와 같은 단기보호시설에서 건강관리 및 재활 운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서 바스 제공기 관 5. 기타사항 - 이명희위원장이 최근 회계감사 부정 사례로 퇴직적립금(예수금) 통장관리에 있어 법인 및 감 독 기관의 재가 없이 오용하는 사례를 접하게 되었는데, 제주시종합재가센터에서도 유사한 부 정행위가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하다. - 이어서, 2023년 3차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2023년 8월 8일(화) 오전 11시로 잠정 의견을 조율 하다. - 이에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6. 폐회선언 - 이명희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고견으로 함께 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