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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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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2/16 (00:00) 조회수 387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pdf 파일 내용 전문입니다.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생산등록번호 제주시종합재가센터-104 주임 센터장 등 록 일 2023.02.16 전결 02/16 결 재 일 2023.02.16 나현아 이화선 공 개 구 분 공개 협조자 202 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주특별자지도사회서비스원 ■ 일 시 : 2023년 2월 9일(목) 오전 11시 ■ 장 소 :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사랑나눔실 ■ 참석자 : 이명희위원(원광요양원장), 이정애위원(제주애덕의집원장) 양일경위원(제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이화선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장) ■ 불참자 : 김기영위원(제주시종합재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 배석자 : 나현아간사(제주시종합재가센터 주임) ■ 회 순 : 1. 개회인사 2. 성원보고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4. 심의안건 1) 종합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2) 2022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3)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변동 보고 심의 4)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예산총액 변경 및 추경예산(안) 심의 5. 기타사항 : 회의 정례화를 위한 일정 조율 등. 7. 폐회선언 1. 개회인사 - 이명희운영위원장의 그간의 안부 인사로 2023년 제1차 운영위원 회의가 개회되다. 2. 성원보고 - 이명희위원장이 나현아간사에게 성원 보고하도록 하다. - 나현아간사가 운영위원 5명 중 김기영위원 미참석하고, 4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과반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다. 3. 전차회의록 검토 및 승인 - 이명희위원장이 이화선위원에게 회의록 낭독하도록 하다.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6~8 내용을 요약하여 회의록을 낭독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사전 전달된 회의록 검토 및 낭독된 내용에 첨삭의 내용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과 양일경위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4. 심의안건 - 이명희위원장이 각 안건 설명에 앞서 상정 방법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심의안건 일괄 상정하고,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 - 양일경위원이 동의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이화선위원(당연직)에게 심의안건을 설명하도록 하다. 1)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9를 참고하여 센터 전담 종사자 및 돌봄 종사자의 부가급여 변경에 따른 운영규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다. 2) 2022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10~15를 참고하여, 2022년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인 운영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으나, 목적사업인 방문요양서비스사업의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음을 보고하다. 이어서 p.15~18의 결산내용을 참고,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비(민간지원사업비)는 본예산 91,500,000원에 대한 결산은 83,155,130원이며, 잔액은 8,344,870원임을 보고하다. 종합재가센터의 목적사업인 장기요양사업 본예산 33,849,000원에 대한 결산은 4,566,761원이며, 당기 미처분잉여금(차기이월)은 658,621원임을 보고하다. 공기관대행긴급돌봄지원사업은 추경예산 27,000,000원에 대한 결산은 24,583,430원이며, 잔액 2,416,570원은 보조금 반납 처리될 내역임을 보고하다. 3)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변동보고 심의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19를 참고하여, 당초 계획되었던 시범사업 우리마을돌봄 센터사업 추진에 있어 동일 필지가 아닌 경우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제주시종합재가센터의 시설장(센터장)이 겸직이 불가함으로 사업 주관부서 이동 (제주시종합재가센터에서→법인 돌봄서비스지원팀)이 있었고,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목적에 따라 돌봄서비스 개발 및 실천에 있어서 직영 시설인 종합재가센터에서 안심돌봄 지원 사업(병원 퇴원환자 일상유지를 위한 돌봄서비스)을 담당하도록 분배되었음을 보고하다. 4)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예산총액 변경 및 추경예산(안) 심의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20를 참고하여, 앞서 2023년 사업변동 보고에 따라 예산 총액이 당초 552,524,000원에서 246,900,000원으로 감액 변경사항을 설명하다. 이어서 p.20~27를 참고하여, 추경예산(안)을 보고하다.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총액 159,000,000원 금액 변동은 없으나,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 및 종합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에 따른 목간 금액 변경사항임을 설명하다. 장기요양서비스사업 추경예산(안)은 당초 총액 57,234,000원에서 1,066,000원 증액한 총액 58,300,000원으로 추경 이유는 2022년 결산 미처분잉여금(전기이월) 및 장기요양서비스 급여(가산금)과목 추가 계상한 내용이며, 지출에서는 요양급여 수입의 86.6%이상 인건비 지출을 재산정한 사항임을 설명하다. 마지막으로 공기관대행 시범사업 우리마을돌봄센터사업 관련 본예산 230,000,000원과, 우리 마을돌봄센터 장기요양서비스사업 본예산 86,690,000원 삭제한 내용과 재분배된 안심돌봄 지원사업 10,000,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임을 설명하다. - 이명희 위원장이 앞서 상정된 1)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2) 2022년 제주 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심의, 3)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업변동보고 심 의 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 4) 2023 예산총액 변경 및 추경예산(안) 심의안건 설명에 대한 심의 및 질의내용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2022년 결산보고 내용 중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사업 중 잔액 8,344,870원에 대 해 당기 미처분잉여금(차기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다. - 이화선위원이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사업비는 법인에 편성된 회계단위로 민간지원사업비라 는 계정과목이며, 지출원인행위 및 결의에 대한 사무 행정은 종합재가센터에서 진행하고, 실 제 결산은 법인에서 집계하여 처리하는 부분임을 답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결산보고 양식을‘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에 따른 단식부기 형식으로 기입 하고, 법인이사회 의결을 통해 당기 미처분잉여금이 차기이월금으로 확정되고 차년도에 전기이 월금으로 기입되어야 함을 설명하다. 또한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 요양급여 수입의 86.6% 이상 인건비로 지출 계상되었는지 재확인 및 점검 필요성을 말하다. - 양일경위원이 안심돌봄지원사업 추진 배경 및 계획에 대해 묻다. - 이화선위원이 지난, 2022년 10월 27일 제주대학병원과 MOU 체결을 시작으로 퇴원환자 연계 협력모델 개발을 위한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총 15사례(홀로 사는 노인 및 중‧장년층 중심으로) 에 퇴원 후 재활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비스대상자, 지원원칙 및 기준 등을 계획하는 단 계임을 설명하다. - 이정애위원이 병원 퇴원 어르신의 경우 단기간 돌봄 및 보호로 제도권 진입을 늦춰 일상생활 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가교역할)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서 다양한 단기 보 호 및 돌봄서비스 사업이 개발되어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협력체계(例:119의용소방대원 등)를 통해 일상생활안전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구상해 보는 것을 제안하다. - 이화선위원이 지난 2022년도는 초기 구축 및 초석을 다지는 시간 가운데에서 긴급돌봄지원사 업을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던 한해였고, 토대로 2023년 에 안심돌봄사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심의 및 질의내용 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 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된 안건 심의를 종료할 것에 동의를 구하자, 양일경위원과 이정애위원이 동의하다. 5. 기타사항 - 이명희위원장이 2023년 2차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2023년 5월 11월(목) 오전11시로 잠정 의견 을 조율하다. - 이에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6. 폐회선언 - 이명희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고견으로 함께 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