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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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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센터 |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게시글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2/07 (00:00) 조회수 309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pdf 파일 내용 전문입니다.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생산등록번호 제주시종합재가센터-126 주임 센터장 등 록 일 2024.02.07 전결 02/07 결 재 일 2024.02.07 나현아 이화선 공 개 구 분 공개 협조자 202 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2024 1 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4 1 31 ( ) 11 년 월 일 수 오전 시 ■ 장 소 : ( ) 재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사랑나눔실 ■ 참석자 : 이명희 위원장 원광요양원장 ( ) 이정애 위원 제주애덕의집원장 ( ) 양일경 위원 제주시 (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장) 김기영 위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 ( 소속 요양보호사) 이화선 위원 제주시종합재가센터장 ( ) ■ 배석자 : 나현아 간사 제주시종합재가센터 ( 주임) ■ 회 순 : 1. 개회인사 2. 성원보고 3. 전차회의록 4. 보고 및 안건심의 1)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사업 및 실적보고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결산보고 3) 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 ( ) 차 추경예산 안 - 2024 1 년 기관운영사업 차 추경예산 안( ) - 2024년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 1 ( ) 차 추경예산 안 - 2024년 장기요양서비스사업 1 ( ) 차 추경예산 안 기타사항 5. : 회의 정례화를 위한 일정 조율 등. 6. 폐회선언 1. 개회인사 - 이명희운영위원장이 안부 인사로 2024 1 년 제 차 운영위원 회의를 개회하다. 2. 성원보고 - 이명희위원장이 나현아간사에게 성원 보고하도록 하다. - 나현아간사가 운영위원 5명 전원 참석하였음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전원 참석으로 회의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다. 3. 전차회의록 - 이명희위원장이 이화선위원에게 회의록 낭독도록 청하다. - 이정애위원이 회의자료 pp7~11의 내용으로 갈음하길 제안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동의하는지 묻다. - 김기영위원과 양일경위원이 그대로 받기를 동의하다. 4. 보고 및 안건심의 - 이명희위원장이 보고 및 안건 설명에 앞서 상정 방법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사업보고와 결산보고 일괄 설명 후 검토하고 추경예산 안 순으로 , ( ) 진행할 . 것을 제안하다 - 양일경위원과 김기영위원이 동의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이화선위원에게 보고 및 안건을 설명하도록 하다. 1)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사업 및 실적보고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12~18를 운영사업 및 실적을 참고하여 보고하다. 2023년 사업추진은 계획에 따라 대부분 운영 및 목표 달성을 이루었으나 시범사업으로 , 진행 된 퇴원환자 노인 독거 ( , ) 중장년층 중심의 안심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연계 기관을 MOU ( , 기관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시의료원 공공의료협력사업팀 - ) 으로 제한한 사업 설계로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하였음을 보고하다 또한 하반기 . , ( ) 도 돌봄 道 정책으로 시작된 제주가치통합돌봄 사업의 경우는 당초 목표보다 초과 달성하였음을 보고하다. 현재 제주시종합재가센터는 공공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사업 확장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가 본부 및 관계 행정시, ( ) 도 와 道 진행되고 있으며 종합재가센터 , 기관 운영의 추진력 및 조직 안정화를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종합재가센터의 정체성 역할 확립을 ( ) 위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음을 . 보고하다 2)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결산보고 - 이화선위원이 이어서 회의자료 pp.19~25 결산내용을 참고하여 제주시종합재가센터의 기관운영사업 장기요양사업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 긴급돌봄지원사업의 , , , 결산을 보고하다. 2 기관운영사업의 차 추경예산 169,100,000원에 대한 수입 결산액은 169,004,011원으로 99.9% , 달성하였으며 지출 결산액은 158,701,218 94% , 원으로 달성 따라서 미처분 잉여금 잔액 은 ( ) 10,302,793원으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액으로 본부로 전출될 내역임을 보고하다. 2 장기요양사업의 차 추경예산 35,220,000원에 대한 수입 결산액은 34,793,832원으로 99% , 달성하였으며 지출 결산액은 31,603,398 89% , 원으로 달성 따라서 미처분 잉여금 ( ) 3,190,434 잔액 은 원으로 이월 계상될 내역임을 보고하다.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의 본예산 22,650,000원에 대한 수입 결산액은 33,332,855원으로 147% , 달성하였으며 지출 결산액은 14,713,423 65% , 원으로 달성 따라서 미처분 잉여금잔액 은 ( ) 18,619,432원으로 이월 계상될 내역 임을 보고하다. 마지막으로 본부의 공기관대행사업의 사무위임으로 진행된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추경예산 26,230,000원에 대한 수입 결산액은 26,009,628 99% , 원으로 달성했고 지출 결산액은 25,265,120 96% , 원으로 달성 따라서 미처분 잉여금 잔액 원은 ( ) 744,508 사업종료에 따라 ( ) 도 에 道 지방보조금 반납처리 예정임을 보고하다. - 이명희 위원장이 앞서 보고된 1)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사업 및 실적보고 2)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결산보고에 대한 심의 및 질의내용이 있는지 묻다. - 양일경위원이 센터의 전담 인력 2명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개선되어져야 공공의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더 강화할 수 있겠다며 지난 한 해 수고와 애씀에 격려의 마음을 이야기로 전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회의자료 pp.14~15 ( 돌봄 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의) 역량 강화 진행 내용에 있어서 법정의무교육의 교육과정 명칭의 자구 수정 및 시간 등을 정확히 기록하여 시설 평가 시 진행된 내용이 누락 되지 않고 평가되도록 점검하고 정리할 것을 주문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돌봄 종사자의 수급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돌봄서비스 활동 진입에 있어서 자격증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을 ( , ) 보유하고 있는 자로 제한 하지 않고, 교육 이수 및 실습을 통해 양성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다. - 김기영위원이 활동지원사도 국가 공인 자격이 아닌 교육이수 수료 자로서 ( ) 앞으로 활동 지원사 역시 돌봄 종사자로 소속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된다면 돌봄서비스 , 제공 현장에 관심 있는 불특정 자들 가운데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채용 되더라도 기관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이수시키고 돌봄서비스 , 현장에서 실습을 진행 유급 하게 ( ) 된다면 돌봄 인력양성에도 기여하고 종사자 , 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다. - 이정애위원이 앞으로는 공공의 돌봄 영역이 확대될 것이기에 돌봄 인력양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사회서비스원 및 제주시종합재가센터가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다. - 양일경위원이 새로운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 요양보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종합재가센터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지역의 거점역할로서 원스톱 연계 네트워크사업을 진행하여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로컬성을 강화하는 일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다. - 이화선위원이 지역 로컬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관계적 복지로의 전환 측면에서도 지역의 인적 및 인프라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되고 있는 사례 ( ) 대구의 안심마을 들이 있음을 말하며 앞서 ,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종합 재가센터 정체성 확립 및 운영 안정화에 좋은 슈퍼비젼이 된다고 말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질문 및 심의 내용 없음을 확인하고 이화선위원에게 추가 경정예산 안 에 ( ) 대해 설명하도록 청하다. 3) 2023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 ( ) 차 추가경정예산 안 - 이화선위원이 회의자료 pp.26~35 ( 를 참고하여 추경예산 안 을) . 보고하다 제주시종합재가센터 기관운영사업에 대한 1 ( ) 2023 차 추경예산 안 은 년 미처분 잉여금에 대하여 수입에 이월금 계정과목 산입 및 계상하고 지출에서는 기타전출금 계정과목 산입 및 계상한 내용이며 년 , 2024 기타전입금에서 지출되는 인건비 내역을 2024년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 , ) 기본급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따라 재계상 및 산출기초 조정한 내역으로 본예산 159,100,000 10,310,000 원에서 원 증액한 169,410,000 . 원임을 보고하다 제주가치통합돌봄사업에 대한 1 ( ) 2023 차 추경예산 안 은 년 미처분 잉여금에 대하여 , 수입에 이월금 재계상 본인부담금 발생 수익에 대한 계정과목 산입 및 계상 하고, , 지출에서 사무비 사업비에 반영한 내역으로 본예산 141,100,000 19,620,000 원에서 원 160,720,000 증액한 원임을 보고하다. 장기요양서비스사업에 대한 1 ( ) 2023 차 추경예산 안 은 년 미처분 잉여금에 대하여 수입에 , 이월금 재계상 지출에서 사무비 인건비 에 ( ) 반영한 내역으로 본예산 25,553,000원에서 1,142,000 26,695,000 원 증액한 원임을 보고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앞서 보고된 1)2024년 제주시종합재가센터 1 ( ) 차 추가경정예산 안 에 대한 심의 및 질의내용이 있는지 묻다. - 이정애위원이 장기요양서비스사업의 경우 이용자 2명으로 예산 수립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 이유에 대해 묻다. - 이화선위원이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를 ( )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2명이 , 맞으나 확대하기 위한 이용자 모집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본 기관이 도전적으로 이용자 모집을 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도 내 道 기존 방문 ( ) 요양서비스 제공 민간기관과의 갈등의 요소가 있었으며 이는 , 타 시도 종합재가센터에도 발생 되는 문제로서 현재 종합재가센터가 지역사회에서 공공의 돌봄서비스 부분을 구축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노력 등 여러 동향에 따라 방문 요양서비스사업은 정리하고 앞으로의 종합재가센터의 역할 및 제공될 돌봄서비스에 대하여 본부 법인 및 ( ) 중앙사회서비스원과 계속 적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답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더 이상의 질의내용 없음을 확인하고 2024 1 년 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종료할 것에 동의를 구하자 양일경위원과 , 김기영위원이 동의하다. 기타사항 5. - 2024 2 이명희위원장이 년 차 운영위원회의 일정을 2024 4 16 ( ) 11 년 월 월 화 오전 시로 잠정 의견을 조율하다. - 이에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 이명희위원장이 폐회에 앞서 당사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위원 사임 의사를 표하고, 추후 제주시종합재가센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가 돌봄서비스 분야의 전문가 추천 및 섭외를 돕겠다고 말하다. - 이화선위원이 운영위원회 위촉 및 사임 절차에 대해 확인한 후 행정 처리하겠다고 . 답하다 폐회선언 6. - 이명희위원장이 소속 기관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운영위원회의 참석 및 고견으로 함께 한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2024년 1월 31일 수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