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대상
- 만 65세 이상 ➀국민기초생활수급자, ➁기초연금수급자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 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연계대상자)
※ 단,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서비스내용
구분 | 서비스명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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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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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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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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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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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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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서비스 신청 접수(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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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상담, 서비스계획 수립
(사회서비스원) - 심의 및 서비스 이용결정(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