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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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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3/09/07 (14:20) | 조회수 297 |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9월 6일 ~ 7일 본원 희망나눔(대강당)에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행동요령과 주요 응급처치 관련 온라인 이론교육(2시간) 진행 후 실습 교육(2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실습 교육은 9월 7일 오전, 오후 2회 실시되었고,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으로 응급처치 대상을 나누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 등을 실습하였습니다.
❑ 제주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민들이 안심하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사자 안전교육 및 시설 안전점검(소방, 전기, 가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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