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고)초고령화 시대 노인학대 예방 준비가 필요하다(제주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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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2/06/16 (00:00) | 조회수 619 |
2050년이면 지구의 60세 이상 인구가 젊은 세대의 인구를 능가할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 지구, 대한민국 그리고 제주의 노인인구를 가리키는 그래프는 오늘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와 노인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2006년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유엔(UN) 및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12월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노인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했다.
하지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지정이 무색하게 노인 학대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1만6973건으로 2019년 대비 5.6% 증가했다.
2020년 제주 노인인구 1000명당 노인학대 신고 접수율 전국 평균 2.0명보다 약 3배 높은 5.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의 인구가 최근 20년동안 13만명 넘게 증가했지만 20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는 갑절 이상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인 지금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따른 제주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노인 인권에 더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가족윤리 회복과 노인학대를 타인의 일이 아닌 내 일로 인지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캠페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인지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및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정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의 노인 보호를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의 질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고용보장, 인건비 지원,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근로환경 및 서비스 제공력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노인이 된다.
지금의 노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으면 노인학대 문제는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일 그리고 젊은 세대가 겪게 될 미래의 모습일 것이다.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사원문
http://www.jejumaeil.net/news/articleView.html?idxno=316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