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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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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신청 안내(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13 (00:00) 조회수 818

  민간기관 종사자 역량강화교육(3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재)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도내 민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2022.01.27)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일 시
어린이집: 2022년 7월 27일(수) 14:00~16:30
노인요양시설: 2022년 7월 28일(목) 14:00~16:30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주요개념, 예방 및 대응방안 등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1층 / 온기나눔(소강당) (제주시 애조로 1254)
ᅵ대상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각 20명(선착순) * 신청인원 초과시 기관당 2명까지 신청 가능
ᅵ방법 신청서 메일(jiyunii2@jeju.pass.or.kr) 제출
문의 : 민간협력팀 070-8805-4881
*교육 신청 후 사전 통보 없이 교육에 불참할 경우 차후 교육 수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문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 주관하는2022년 제3차 민간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을 안내 합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종사자께서는 2022. 7. 20.(수) 18:00까지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jiyunii2@jeju.pass.or.kr) 및 팩스 (064-742-3600)로 신청 바랍니다.

 

1. 교육명: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교육

2. 교육일시:

 - 3-1: 2022. 7. 27.() 14:00~16:30(어린이집 대상)

 - 3-2: 2022. 7. 28.() 14:00~16:30(노인요양시설 대상)

 <신청기간: 2022.7.13.(수)~7.20.(수)>

    ※ 모집상황에 따라 교육일정 및 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3. 교육장소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사회서비스원 1온기나눔)

4. 교육비무료

5. 교육인원: 교육별 20(연면적 430m2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1,000m2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 개인별 선착순 접수, 신청인원 초과시 기관당 최대 2

6. 강사대한산업안전협회 제주지회 소속 강사

7. 이수증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명의의 이수증 발급

8. 문의: 070-8805-4881 (민간협력팀)